혼인 파탄에 따른 이혼… YK 조력에 조정으로 마무리했어요
의뢰인은 재혼가정에서 상대방의 지속적인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신고 1년 만에 이혼을 결심하고 법무법인 YK 부산 분사무소를 찾게 되었습니다. 다만 의뢰인 역시 혼인 파탄 이후 협의이혼신청서를 접수할 당시 다른 남성(의뢰인의 협의이혼신청서 접수 이후 상대방으로부터 상간피소 당함)과 교제한 사실이 있어 유책사유로 인정될 소지가 있었으며, 상대방과의 혼인 기간이 짧아 재산분할이 쉽지 않았으며, 상대방 역시 변호사를 선임하며 적극적으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의 반소까지 제기하면서 사건은 복잡하게 전개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