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청구원고

재산분할청구 승소 | 특유재산 쟁점에도 가사·양육 기여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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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SUCCESS CASE

의뢰인은 40년 넘게 가사와 자녀의 양육을 담당한 주부로,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과 재산분할 등을 청구해 1심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항소심에서는 상대방 명의 부동산이 상속·증여 등으로 형성된 특유재산이라는 이유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지와 의뢰인의 기여도를 다시 다투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장기간의 가사·양육이 재산 유지에 기여했다는 점을 입증해 재산분할금 약 25억원의 지급 판결을 이끌었고, 상대방의 상고도 기각되어 의뢰인이 재산분할금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사건 결과 요약의뢰인원고
사건 유형재산분할청구
쟁점상대방 명의 부동산의 재산분할 대상 여부, 장기간 가사·양육의 재산 유지 기여도, 금전 지급 방식의 적절성
결과(전부)승소
대응 포인트명의신탁·분할 제외 주장 반박과 가사·양육 기여도 소명을 통한 금전 지급 주장

48년 혼인 후 재산분할청구에 나선 의뢰인

의뢰인은 40년 넘게 혼인생활을 이어오며 가사와 자녀의 양육을 주로 맡았습니다.

이후 상대방을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판결 이후 상대방이 항소했고, 의뢰인도 위자료와 재산분할 부분을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상대방 명의 부동산을 나눌 재산에 포함할 수 있는지와 의뢰인의 기여도를 두고 다툼이 이어졌습니다.

상대방은 부동산을 상속·증여받았거나 혼인 전에 취득했다는 점 등을 들어 재산분할 대상과 비율을 다퉜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오랜 가사와 양육이 재산 유지에 기여한 점을 설명하고 재산분할 권리를 인정받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구했습니다.

장기 혼인 후 이혼 재산분할을 청구한 경위

이혼 재산분할, 배우자 명의·상속 재산도 대상일까요?

배우자 명의 부동산의 재산분할 판단 기준

이 사건 항소심에서는 상대방 명의 부동산이 재산분할 대상인지, 의뢰인이 그 재산을 유지하는 데 얼마나 기여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재산분할은 누구 명의인지뿐 아니라,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한 경위와 부부 각자의 기여를 함께 살펴 판단합니다.

관련 쟁점은 이혼재산분할 대상·산정 기준 및 청구 방법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분할 방법도 반드시 부동산의 소유권을 나누는 방식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각자 명의의 재산을 그대로 보유하되, 의뢰인 몫에 부족한 금액을 상대방이 지급하는 방식이 정해졌습니다.

상대방은 일부 부동산이 종중 소유이고 자신은 명의만 맡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40년이 넘는 혼인기간 동안 의뢰인이 가사와 자녀의 양육을 맡은 점을 재산 유지와 감소 방지에 기여한 사정으로 판단했습니다.

혼인 전 취득·상속 재산도 나눌 수 있을까요?

혼인 전에 취득했거나 상속·증여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각자의 고유한 재산인 ‘특유재산’에 해당합니다. 다만 다른 배우자가 그 재산을 유지하거나 감소를 막는 데 기여했다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직접 소득을 얻지 않았더라도 가사와 양육을 통한 기여가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장기간 이어진 의뢰인의 가사·양육 기여를 인정해 해당 부동산을 분할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혼인 전에 취득하거나 증여받은 재산이 있었고, 상속·증여가 재산 형성의 재원이 된 점도 분할 비율에 반영했습니다.

따라서 상속·증여 재산인지와 별개로, 혼인 중 그 재산의 유지에 어떤 기여를 했는지 살펴야 합니다. 분할 대상에 포함되는지와 실제로 얼마를 나누는지는 구분해서 판단할 문제입니다.

재산분할금 약 25억 원 확보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상대방 명의 부동산의 재산분할 대상 포함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의 종중 명의신탁 주장과 혼인 전 취득·증여받은 재산이라는 주장을 구분해 반박했습니다. 명의신탁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취득 경위만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부동산의 명의나 출처뿐 아니라 의뢰인의 재산 유지 기여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장기간 가사·양육을 통한 재산 유지 기여도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40년 넘게 가사와 자녀의 양육을 주로 담당하며 재산 유지와 감소 방지에 기여했음을 소명했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의 상속·증여 등 재산 형성 경위도 고려해 의뢰인의 재산분할 비율을 40%로 인정했습니다.

부동산 이전 대신 금전 지급 방식의 재산분할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부동산 이전에 동의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상당한 금융재산이 있으며 부동산 처분도 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금전 지급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각자 명의 재산은 유지하되 부족분을 금전으로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이후 상대방의 상고가 기각되어 재산분할금 약 25억원 지급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재산분할청구 사건 결과 : (전부)승소

법원은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재산분할금 약 25억 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① 상대방 명의 부동산이 문중 소유인데 이름만 상대방 앞으로 해둔 재산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 점

② 의뢰인이 40년 넘게 가사와 자녀의 양육을 맡아 재산의 유지와 감소 방지에 기여한 점

③ 의뢰인이 부동산 이전에 동의하지 않았고, 상대방의 금융재산과 부동산 처분 가능성을 고려할 때 금전 지급이 적절한 점

그 결과 대법원이 상대방의 상고를 기각하여 재산분할금 지급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이번 재산분할청구 사건은 장기간의 가사·양육 기여를 인정받아 의뢰인이 배우자 명의 재산에 대한 자신의 몫을 금전으로 지급받을 근거를 확보한 사례입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이 상속·증여로 마련됐더라도, 오랜 가사와 양육이 재산을 지켜온 과정은 분할 판단에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기여와 재산 형성 경위를 살펴 내 몫을 주장할 방법을 함께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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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K 이혼재산분할청구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 이혼재산분할청구 사건의 특징
  • YK 이혼재산분할청구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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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재산분할청구 사건 결과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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