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약 30년간의 혼인생활을 마치고 협의이혼한 뒤 재산분할을 청구했으나, 상대방은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했다고 주장하며 이혼 후 취득한 부동산도 분할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금융거래 내역 등을 통해 해당 부동산의 매수자금이 혼인 중 함께 형성한 재산에서 비롯되었음을 입증하고, 의뢰인의 가사·양육 및 사업 보조 기여를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의 권리 포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해당 부동산을 분할 대상에 포함했으며, 의뢰인은 재산분할금 약 3억 2,390만 원을 지급받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재산분할청구 |
|---|---|
| 쟁점 | 재산분할청구권 사전 포기 효력, 이혼 후 취득 부동산의 분할 대상 여부, 재산 형성·유지 기여도 |
| 결과 | 일부승소 |
| 대응 포인트 | 사전 포기 주장 반박과 금융거래 내역 및 가사·양육·사업 보조를 통한 공동재산·기여도 소명 |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청구에 나선 의뢰인
의뢰인은 약 30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하며 세 자녀의 양육과 가사를 맡았습니다.
상대방이 운영하던 제조업 공장의 업무도 도왔습니다.
이후 협의이혼을 마친 의뢰인은 혼인 중 함께 형성한 재산을 나누기 위해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의뢰인이 재산분할을 청구할 권리를 이미 포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혼 후 취득한 부동산 역시 분할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다퉜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지, 혼인 중 마련한 자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나눌 수 있는지 법적 도움을 받고자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이혼 재산분할, 배우자 명의 재산도 나눌 수 있나요?
배우자 명의 재산이 분할 대상이 되는 기준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함께 형성하고 유지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제도입니다. 배우자 한 사람의 명의로 된 재산이라도 부부의 협력으로 마련했다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소득을 얻는 활동뿐 아니라 가사·양육, 배우자의 사업을 도운 사정도 기여도를 판단할 때 고려합니다.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에서는 원칙적으로 이혼 신고일을 기준으로 재산과 가액을 정합니다. 다만 취득 시점만으로 분할 여부를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이혼 후 취득했더라도 혼인 중 함께 마련한 자금이 바탕이 됐다면 그 자금의 출처와 이동 경위를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송금한 자금이 부동산 매수에 사용된 금융거래 내역이 중요했습니다. 법원은 해당 부동산을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한 자원에 기초한 재산으로 보았습니다. 부동산 매수와 함께 승계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도 분할 대상 채무에 포함했습니다.
혼인 전 재산과 상속재산도 나눠야 하나요?
혼인 전에 보유한 재산이나 상속·증여로 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각자의 고유한 재산인 ‘특유재산’에 해당합니다. 다만 다른 배우자가 그 재산의 유지에 협력해 감소를 막거나 증식에 기여했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혼인 전부터 소유했다거나 상속받았다는 사정과 함께, 혼인 중 그 재산을 어떻게 관리하고 유지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혼인기간이 길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나누는 것은 아니며, 재산의 취득 경위와 배우자의 기여를 구체적으로 따집니다.
이 사건에서 상대방은 부동산이 자신의 고유한 재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혼인 중 형성한 자금이 매수에 사용된 내역에 주목했습니다. 재산의 명칭이나 명의보다 실제 자금 출처와 형성 과정이 핵심 판단 기준이 된 것입니다.
재산분할청구 일부인용을 이끈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재산분할 권리 보호를 위한 사전 포기 주장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했다는 상대방의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혼인 해소 전 구체화되지 않은 재산분할청구권은 미리 포기할 수 없다는 법리도 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의 포기 주장에 대응했습니다.
이혼 후 취득 부동산의 공동재산성을 금융거래로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금융거래 내역을 통해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송금한 자금이 부동산 매수에 사용됐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이혼 후 취득한 부동산도 혼인 중 함께 형성한 자금으로 마련한 재산임을 소명했습니다. 취득 시점만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으며, 상대방만의 재산이나 자녀 차용금으로 마련했다는 주장도 증거로 뒷받침되지 않는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재산 형성 기여도를 가사·양육과 사업 보조 내역으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약 30년간 가사와 세 자녀의 양육을 맡고, 상대방의 공장 업무도 도왔다는 사정을 제시했습니다. 가사·양육과 사업 보조가 재산의 형성·유지에 기여했다는 점을 강조해, 직접적인 소득 활동뿐 아니라 가정 내 역할도 기여도 판단에 반영되도록 조력했습니다.
재산분할청구 사건 결과 : 일부인용
법원은 의뢰인의 재산분할청구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①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고, 혼인 해소 전 구체화되지 않은 권리를 미리 포기할 수 없는 점
② 금융거래 내역상 이혼 후 취득한 부동산도 혼인 중 함께 형성한 자금에 기초해 분할 대상에 포함된 점
③ 약 30년간 가사·양육을 담당하고 공장 업무를 도우며 재산 형성과 유지에 기여한 점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재산분할 비율을 40%로 인정하고, 상대방에게 약 3억 2,390만 원과 심판 확정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번 재산분할청구는 청구 금액 중 일부가 인정된 사례입니다.
이혼 후 취득한 부동산이라도 혼인 중 함께 마련한 자금의 흐름과 오랜 가사·양육 기여를 살펴 분할 대상으로 인정받은 사례처럼, 내 재산 형성 과정도 구체적으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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