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혼인기간 동안 자신의 소득으로 상대방과 상대방의 전혼 자녀들을 부양했으며, 이혼과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재산분할금 지급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추가 지급을, 상대방은 감액을 요구하며 항소심에서 다투었고,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상대방의 혼전 부동산 유지에 기여한 사정을 주장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해당 부동산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하고,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재산분할금 3억 9,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사건 유형 | 재산분할청구 |
|---|---|
| 쟁점 | 혼전 부동산 유지 기여, 보험 해약환급금의 분할대상 여부, 퇴직연금일시금 채권의 분할대상 여부 |
| 결과 | 일부승소 |
| 대응 포인트 | 혼전 부동산 유지 기여와 보험 해약환급금의 분할대상 포함, 퇴직연금일시금 채권 제외 주장 |
재산분할금 증액을 두고 다툰 항소심
의뢰인은 혼인기간 동안 주로 자신의 소득으로 상대방과 상대방의 전혼 자녀들을 부양했습니다.
이후 혼인관계를 정리하면서 재산 형성과 유지에 기여한 부분을 인정받고자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재산분할금 약 5억원을 청구했습니다.
1심 판결 후 양측은 이혼 자체에는 불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재산분할금 액수를 놓고 의견이 갈리면서 항소심에서는 재산분할만 다시 다투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1심보다 약 6,0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할 것을 요구했고, 상대방은 지급액을 약 1억 6,000만원으로 줄여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서로 증액과 감액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의뢰인은 자신의 부양과 재산 유지 기여를 재산분할에 반영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구했습니다.

이혼 재산분할, 배우자 명의·혼전 재산도 대상일까
배우자 명의 부동산도 나눌 수 있을까
재산분할을 다투는 항소심에서는 분할할 재산의 범위와 가액, 각자의 기여도를 다시 살펴봅니다. 이 사건도 이혼 자체가 아니라, 어떤 재산을 포함하고 어느 비율로 나눌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배우자 단독 명의라는 이유만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명의뿐 아니라 취득 시기와 자금의 출처, 혼인 중 재산을 형성하거나 유지한 과정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분할 대상에 포함되더라도 반드시 절반씩 나누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 전에 취득한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그 배우자의 고유한 재산입니다. 이를 ‘특유재산’이라고 합니다. 다만 다른 배우자가 해당 재산의 유지에 기여했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혼전 재산의 유지에 대한 기여는 어떻게 판단할까
재산을 유지한 기여는 부동산 구입대금이나 대출금을 직접 부담했는지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혼인기간 동안 누가 생활비를 부담하고 가족을 부양했는지도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주로 자신의 소득으로 상대방과 상대방의 전혼 자녀들을 부양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부양이 상대방의 재산 유지에 기여했다고 보아, 상대방이 혼인 전에 취득한 부동산도 분할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다만 혼전 재산을 분할 대상에 포함하는 문제와 실제 분할비율을 정하는 문제는 구분됩니다. 법원은 재산 유지에 기여한 정도뿐 아니라 혼전 재산이라는 성격, 혼인기간, 이혼 후 생활을 뒷받침할 필요성 등을 함께 고려합니다. 따라서 재산의 명의만 확인하기보다, 혼인생활 동안 각자가 맡은 경제적 역할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분할금 3억 9,000만 원 인정을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혼전 부동산 유지에 대한 의뢰인의 부양 기여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혼인기간 동안 주로 자신의 소득으로 상대방과 전혼 자녀들을 부양하며, 상대방의 혼전 부동산 유지에 기여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법원도 이 사정을 인정해 상대방의 혼전 부동산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혼인 전 취득한 재산이라도 의뢰인의 유지 기여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상대방 명의 보험 해약환급금의 분할대상 포함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보험 해지와 환급금 수령 권한이 계약자인 상대방에게 있다는 점을 들어, 해약환급금을 분할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상대방 가족이 피보험자이거나 보험료를 부담했다는 사정만으로 분할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다는 취지였습니다.
퇴직연금일시금 채권의 재산분할 대상 제외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퇴직연금일시금 채권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고, 상대방은 추후 법률에 따라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퇴직수당과 구별해 퇴직연금일시금 채권을 현재 나눌 재산에서 제외하기 위한 조력이었습니다.
재산분할청구 사건 결과 : 일부승소
법원은 1심의 재산분할 부분을 변경해 의뢰인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① 의뢰인이 주로 자신의 소득으로 상대방과 전혼 자녀들을 부양하며 혼전 부동산 유지에 기여한 점
② 상대방 명의 보험은 상대방에게 계약 해지와 해약환급금 수령 권한이 있는 점
③ 의뢰인의 퇴직연금일시금 채권은 분할대상에서 제외하고, 상대방이 추후 법률에 따라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점
그 결과 상대방의 혼전 부동산이 분할대상에 포함됐고, 의뢰인의 재산분할 비율은 55%로 인정돼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3억 9,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혼전 부동산의 유지 기여와 재산별 분할대상 여부가 재산분할 판결에 반영된 사례입니다.
혼인 중 생활을 꾸려온 과정과 상대방의 혼전 재산을 유지하는 데 보탠 기여도 재산분할에서 살펴볼 수 있으니, 내 상황에 어떤 자료가 도움이 될지 상담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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