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협의이혼 후 전 배우자로부터 약 8,000만 원의 재산분할을 청구받았으며, 회사에 약 3억 3,000만 원의 자산을 숨겼다는 주장에도 대응해야 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과 회사 사이의 입출금 내역을 근거로 자산 은닉 주장을 반박하고, 오히려 전 배우자가 의뢰인에게 재산분할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자산 은닉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전 배우자가 의뢰인에게 재산분할금 약 465만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 사건 유형 | 재산분할청구 |
|---|---|
| 쟁점 | 회사 거래금 약 3억 3,000만 원의 은닉재산 해당 여부, 양측 순재산 산정, 재산분할 비율 및 지급 방향 |
| 결과 | 일부승소 |
| 대응 포인트 | 회사 입출금 내역으로 은닉 주장을 반박하고 양측 순재산 산정에 따른 재산분할 반심판 청구 |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청구를 받은 의뢰인
의뢰인은 전 배우자와 협의이혼한 뒤 약 8,000만 원의 재산분할을 청구받았습니다. 전 배우자는 의뢰인이 회사에 약 3억 3,000만 원의 자산을 숨겼다고 주장하며, 이 금액도 나누어야 할 재산에 포함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양측의 재산과 채무뿐 아니라 회사와 주고받은 돈의 성격도 설명해야 했습니다.
자산을 숨겼다는 주장에 대응하고 실제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을 정리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의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혼 재산분할 대상과 분할금 산정 기준
배우자 명의 재산도 분할 대상이 되나요?
한 사람의 명의로 된 재산도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이라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명의만으로 나눌 재산을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의 형성 경위와 각자의 기여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양측 명의의 부동산과 예금, 의뢰인의 보험 해지환급금과 자동차 등을 분할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대출금 등 채무도 반영해 각자의 순재산을 계산했습니다. 순재산은 보유한 재산에서 분할 대상으로 인정되는 채무를 뺀 금액입니다.
회사와 돈을 주고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그 금액 전부가 개인의 재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과 회사 사이의 입금 내역을 살펴, 전 배우자가 주장한 금액을 의뢰인이 숨겨 보유한 재산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각자의 재산을 따져 분할금은 어떻게 정하나요?
재산분할금은 청구한 금액을 그대로 나누는 방식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먼저 양측의 순재산을 합산합니다. 여기에 각자의 분할비율을 적용한 뒤, 이미 보유한 순재산을 빼 실제 주고받을 금액을 계산합니다.
분할비율을 정할 때는 직업과 소득뿐 아니라 가사분담, 혼인기간 등도 함께 고려합니다. 따라서 재산 명의나 소득의 많고 적음만으로 분할비율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양측의 순재산 합계가 약 3억 3,745만 원으로 인정됐고, 분할비율은 각 50%로 정해졌습니다. 이처럼 각자가 이미 보유한 재산까지 계산에 반영하므로, 재산분할을 청구받은 사람도 정산 결과에 따라 오히려 분할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금 확보로 이어진 YK 담당 변호사의 대응
회사와의 입출금 내역을 근거로 재산 범위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과 회사가 서로 주고받은 입금 내역을 근거로, 의뢰인이 회사에 약 3억 3,000만 원을 숨겨두었다는 전 배우자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회사와의 금전 거래만으로 해당 금액을 의뢰인이 은닉하거나 보유한 재산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이는 회사와 주고받은 돈이 의뢰인의 재산으로 추가 산정되는 것을 막기 위한 대응이었습니다.
재산분할금 청구를 위한 쌍방 순재산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양측의 부동산과 예금, 의뢰인의 보험 해지환급금·자동차를 비롯한 재산과 대출금·카드 채무를 대조해 각자의 순재산을 계산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전 배우자가 오히려 의뢰인에게 재산분할금 약 47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반심판 청구, 즉 같은 절차에서 의뢰인도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전 배우자의 청구를 방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양측의 실제 순재산 차이에 따라 의뢰인이 받을 몫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재산분할청구 사건 결과 : 일부승소
법원은 전 배우자가 의뢰인에게 재산분할금 약 465만 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① 의뢰인과 회사 사이의 상호 입금내용에 비추어 약 3억 3,000만 원을 의뢰인이 숨겨 보유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② 재산과 채무를 반영한 순재산이 전 배우자 약 1억 7,000만 원, 의뢰인 약 1억 6,000만 원으로 산정된 점
③ 양측의 직업과 소득, 가사분담, 혼인기간 등을 고려해 재산분할 비율이 각 50%로 인정된 점
그 결과 의뢰인은 자산 은닉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오히려 전 배우자로부터 재산분할금을 지급받도록 하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YK 담당 변호사가 짚은 회사와의 입금 내역과 양측 순재산이 재산분할 범위와 지급 방향을 정하는 핵심 쟁점이 된 사례입니다.
회사와의 입출금 내역이 자산 은닉 주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재산과 채무를 함께 따져 내게 필요한 재산분할 대응 방향을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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