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기타이혼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자녀들의 친모와 혼인신고를 통해 가정을 꾸린 후 의뢰인, 배우자, 자녀들은 함께 거주하며 한 가족으로 생활해 왔습니다. 하지만, 자녀들은 어렸을 때 친부로부터 어떠한 보살핌을 받아본 사실이 없었기에 아버지의 빈자리를 많이 느꼈었습니다. 의뢰인과 자녀들은 공통적으로 부자관계를 형성하길 바라고 있었으며, 온전한 가족이 될 수 있길 바라는 마음으로 법무법인 YK에 입양 절차를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YK 기타이혼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1. 자녀들은 이미 성인이었기에 일반 입양으로 진행 2. 일반 입양 절차상 친부모의 동의가 필요 3. 친부에게 일반 입양 신청 의견을 낼 것을 권고 4. 친부측에서 일반 입양 신청에 동의 의견 제출
기타이혼 사건의 결과
기타이혼 사건 결과의 의의
성년자 입양에 대한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의 청구는 친부모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기에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YK 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청구 이후 약 2개월 만에 허가결정을 받을 수 있었고, 이해관계인인 친부의 이의 없이 사건은 확정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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