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기타이혼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청구인은 6년 전 사건본인들의 친모와 혼인신고를 통해 가정을 완성하였고 이후 청구인, 배우자, 사건본인들은 함께 거주하며 한 가족으로 생활해왔습니다. 사건 본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친부로부터 어떠한 보살핌을 받아본 사실이 없었으며 아버지의 빈자리를 많이 느꼈었습니다. 청구인과 사건본인들은 공통적으로 부자관계를 형성하길 바라고 있었으며 온전한 가족이 될 수 있도록 본 법인에 입양 절차를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YK 기타이혼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1. 성인 입양이어도 필요한 친부모의 동의를 위해 세심히 노력 2. 빠르게 친부의 동의 의견서 취합 3. 청구인의 불안한 마음을 고려하여 심판 청구 및 결정까지 조속히 처리
기타이혼 사건의 결과
기타이혼 사건 결과의 의의
이 사건에서 사건본인인 자녀들은 이미 모두 성인이 되었기에 일반 입양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일반입양의 절차상, 성인 입양이라도 친부모의 동의가 필요하여 재판부는 친부에게 청구인의 일반 입양 신청에 대한 의견을 낼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청구인은 혹여라도 친부가 부동의 의견서를 제출할까봐 걱정하였지만 다행히 친부는 동의한다는 의견을 내셨고 함께 살아온 가족들을 법적으로 보호해드릴 수 있어 의의가 있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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