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이혼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신청인(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은 피신청인의 혼전임신사실을 알게 된 후, 2016. 7.경 피신청인과 혼인을 하였으나, 불과 1달 만에 혼인관계가 파탄 나게 되었습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양육비로 1억 원을 일시금으로 요구하는데 위 금액이 과연 타당한지, 아이에 대한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지급해도 불리한 점은 없는지 문의해왔습니다.
이혼 사건의 특징
본 소송대리인(YK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은 객관적 자료에 근거하여 양육비를 산정하였고, 일시금으로 지급을 해도 추후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조정조항을 작성한 후, 법원에 조정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YK 이혼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이 사건 조정기일에서 조정위원과 담당 판사님은 신청인에게 “변호사님이 조정조항을 상당히 잘 작성해주었다. 이럴 경우 추후 양육비 변경심판청구가 들어와도 인용될 가능성은 적을 것”이라고 조언해주었습니다.
이혼 사건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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