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상해 가정보호사건 송치 | 부부 간 형사재판, 양형조사 거쳐 보호처분 절차로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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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이혼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피해자와 피고인(본 소송대리인의 의뢰인)은 2003.경 혼인을 한 부부로 슬하에 미성년의 아들을 두고 있었습니다. 피해자와 피고인은 말다툼을 벌이게 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전치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경찰에 고소하였고, 그 결과 피고인은 상해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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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사건의 특징

본 소송대리인은 재판부에 피해자와 피고인은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의사가 크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여 가정보호관할법으로 송치결정을 해줄 것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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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이혼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재판부는 이 사건을 양형조사에 회부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혼인을 유지하고 싶다는 의사가 있음을 확인한 후 가정보호관할법원으로 송치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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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사건의 결과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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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K 이혼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 이혼 사건의 특징
  • YK 이혼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 이혼 사건의 결과
  • 이혼 사건 결과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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