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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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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무효취소

자주 묻는 질문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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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병력을 숨긴채 결혼하여 혼인무효취소를 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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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 상담전략본부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사례는 결혼 전 배우자가 본인의 정신병력에 대해 전혀 알리지 않았고, 결혼 후에도 이를 숨긴 채 혼인을 유지하다가 최근에서야 그 사실을 알게 된 경우로, 결혼을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할 수 있는지, 즉 혼인무효 또는 혼인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우선 「민법」은 혼인의 성립과 무효, 취소에 관한 요건을 별도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 중 혼인무효는 민법 제815조에 따라 일정한 절대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혼인신고가 형식적으로 성립하지 않았거나, 근친혼·중혼의 경우에 해당하며, 이 사안과 같은 정신질환 병력을 알리지 않은 경우는 혼인무효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혼인취소에 관한 규정인 민법 제816조 이하에서는, 일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 법원의 심판을 통해 혼인을 소급적으로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해당 사례에서 적용 가능한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816조 제3호는 “혼인을 할 당시 중대한 사실을 고의로 속여서 혼인을 유도한 경우, 그로 인해 상대방이 착오에 빠졌다면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정신질환 병력이 있었고 이를 고의로 은폐하거나 사실을 말하지 않음으로써 결혼 여부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경우, 혼인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법원이 혼인취소를 인정한 사례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첫째, 정신병력이 혼인의 결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정도로 중대한 사정이었는지. 둘째, 당사자가 그 병력을 알고 있었다면 혼인을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명백한지. 셋째, 배우자가 고의적으로 그 사실을 은폐하거나 적극적으로 허위 진술을 하였는지. 넷째, 정신질환의 내용과 정도가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거나 결혼생활에 현실적 장애를 초래할 수준이었는지. 예를 들어, 결혼 전 조현병, 양극성 장애 등 치료 이력을 갖고 있었고 결혼 후에도 그 증세가 계속되어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이나 일상생활상의 어려움을 초래했으며, 상대방이 그 사실을 철저히 은폐한 정황이 있다면, 이는 혼인취소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혼인취소를 청구하려면, 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또는 혼인 후 3년 이내에 관할 가정법원에 혼인취소심판청구를 제기해야 합니다. 관할은 상대방 주소지 또는 원고 주소지를 기준으로 정하며, 증거로는 진단서, 치료기록, 문서 대화 내용, 배우자의 진술, 가족 진술 등이 활용됩니다. 혼인취소가 인정되면 혼인은 처음부터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간주되며, 이혼과 달리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청구 여부도 별도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친권자 지정이나 양육비 청구, 혼인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해서는 기여도에 따른 정산도 병합적으로 다루게 됩니다. 법무법인 YK는 혼인취소 청구, 혼인 무효 확인 소송, 병력 은폐에 의한 정신적 손해배상 등 민감한 혼인 무효화 절차에 대해 실제 증거 분석부터 청구서 작성, 심문 대응까지 일괄적으로 조력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정신병력이 어떤 내용이었고, 그로 인해 어떤 피해가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혼인취소 인정 여부에 매우 중요하므로, 객관적 자료 확보와 함께 전략 수립을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자료청구

자주 묻는 질문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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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폭언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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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 상담전략본부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사례는 결혼생활 중 상대방 배우자의 반복적 폭언과 무시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상황에서, 이혼소송과 함께 배우자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와, 그에 대한 입증책임과 기준이 쟁점이 되는 사안입니다. 이 같은 경우는 민법상 혼인 파탄의 책임이 일방 배우자에게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가정법원은 그에 따른 위자료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 사유를 열거하고 있으며, 그 중 제6호에서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상습적인 폭언, 무시, 인격 침해는 해당 조항에서 정한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며, 재판상 이혼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이러한 언행이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이고, 상대방 배우자에게 주된 귀책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민법 제806조 및 민법 제750조에 근거하여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첫째, 혼인 파탄이 상대방 배우자의 부당한 행위로 인해 발생했음을 입증해야 하며, 둘째, 그 부당한 행위의 정도와 반복성, 고의성, 피해자의 고통 정도가 위자료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통상적으로 다음과 같은 자료가 주요 증거로 활용됩니다. 첫째,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녹취 파일, SNS 메시지 등에서 폭언이나 인격 모독적 표현이 반복적으로 나타난 경우. 둘째, 병원 진료기록, 정신과 상담 소견서 등을 통해 지속적인 정신적 스트레스나 불안 증상이 있었다는 점이 입증될 수 있는 경우. 셋째, 가족이나 지인의 진술서 등을 통해 혼인생활 중의 언행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경우. 넷째, 배우자의 외도, 폭행, 경제적 무책임 등 복합적인 부당행위가 함께 존재하는 경우 위자료 액수는 상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위자료 금액 산정에 있어 혼인 기간, 자녀 유무, 경제적 형편,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일반적인 경우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판결된 사례가 있습니다. 배우자의 폭언이 장기간 반복되었고, 그로 인해 우울증이나 수면장애, 불안장애 등 정신적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2,000만 원 이상도 인정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다만 위자료 청구는 이혼 청구와 동시에 제기할 수 있으며, 이혼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단독으로는 인용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가정법원 소송 과정에서 이혼과 위자료를 함께 다루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소송 진행 전, 내용증명 등을 통해 폭언의 중단을 요청하거나 상담 이력 등을 정리해두는 것도 추후 소송에서 중요한 자료로 작용합니다. 법무법인 YK에서는 이혼과 위자료 청구가 함께 병합된 사건을 다수 수행하였으며, 문자·녹취·정신과 진단서 등 증거 정리, 위자료 청구액 산정, 혼인파탄 책임 구조 분석 등을 바탕으로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낸 경험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폭언 내용이나 피해 사실을 기반으로 보다 정밀한 법적 대응을 설계해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혼관계해소

자주 묻는 질문청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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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인데 헤어지면 같이 쓰던 재산은 어떻게 분할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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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 상담전략본부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사례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약 10년간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온 가운데, 이별을 앞두고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의 귀속 문제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특히 주택 임차보증금이나 차량 등 주요 재산의 명의가 상대방 여성 앞으로 되어 있고, 실제 비용 일부를 질문자께서 부담하였으나 상대방은 명의만을 근거로 단독 소유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혼 관계는 법률혼과 동일하게 혼인의 실체를 갖추고 있으나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관계를 말하며, 판례와 민법상으로는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법률혼과 유사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서는 사실혼 해소 시점에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는 민법 제839조의2를 유추 적용하거나 불법행위 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법리에 따라 인정됩니다. 공동 재산의 명의가 상대방 일방의 이름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그 재산이 사실혼 관계 중 공동으로 형성된 재산이라면, 단순한 명의만으로 소유권이 단독 귀속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재산 형성 경위, 비용 분담 정도, 자금 출처, 생활비 부담 방식, 동거기간 및 상호 경제협력의 실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동 재산인지 여부와 분할 비율이 판단됩니다. 특히 전세보증금과 같은 경우, 명의자가 임차인이더라도 실제 보증금 중 일부를 질문자께서 출연하였고 그 자금 출처가 입증된다면, 해당 부분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분할이 가능하다는 것이 법원의 일반적인 입장입니다. 자동차 역시 등록명의만으로 소유권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구매 당시 비용 출처나 유지관리 비용 부담 내역, 사용 실태 등을 통해 기여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청구를 위해서는 먼저 해당 사실혼 관계의 존재를 입증해야 하며, 이에는 일정 기간의 동거, 주관적 혼인의사, 제3자에 대한 부부로서의 외관, 가족 관계 유사성 등이 판단 요소가 됩니다. 이후 상대방 명의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본인이 실제로 기여한 부분을 입증하는 자료가 핵심입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계좌이체 내역, 카드사용 내역, 계약서 또는 보증금 입금 증거, 사진, 생활비 분담 내역 등이 활용됩니다. 사실혼 해소 이후에는 2년 이내에 재산분할 청구를 제기해야 하며, 그 시기를 넘기면 권리가 시효로 소멸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재산을 처분하거나 제3자 명의로 이전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법원에 사전처분이나 가처분을 신청하여 재산 보호를 도모할 수도 있습니다. 법무법인 YK에서는 사실혼 해소와 관련된 재산분할, 퇴거요청, 명의재산 정리, 가처분 등 관련 절차를 일괄적으로 조력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기여도 평가와 소송 설계를 통해 실질적인 회수 전략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계약관계나 비용 분담 자료 등을 토대로 정밀한 분석이 필요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정을 기반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전처분

자주 묻는 질문청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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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소송 전 증여재산에 대한 사전처분신청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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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 상담전략본부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사례는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생전 재산의 대부분을 새어머니의 딸(즉, 법률상 자녀가 아닌 제3자)에게 편중 증여한 상태에서 사망하셨고, 나머지 법정상속인들이 그 사실을 뒤늦게 인지하게 된 경우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실제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진행하기에 앞서, 해당 증여재산에 대한 임시적 처분을 막기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버지 생전의 증여재산이 특정 제3자에게 이전된 사실이 확인되었다면, 그 재산이 상속재산에 해당하거나 특별수익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다면, 가처분 또는 사전처분 신청을 통해 처분을 일시적으로 금지시키는 것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상속재산분할청구는 사망으로 인해 개시된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을 전제로 하므로, 생전에 이미 제3자에게 증여된 재산은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으로 직접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민법 제1008조의2(특별수익의 산입) 및 제1113조(유류분 반환청구권)에 따라,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 등 법정상속인이 받은 재산은 상속분 계산 시 고려되어야 할 ‘특별수익’으로 간주되며, 그 외 제3자가 증여를 받은 경우에도 유류분 침해가 인정되면 반환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당 증여재산이 아직 수증인의 소유로 남아있고, 처분 우려가 존재하는 경우, 민사집행법상 보전처분인 처분금지가처분 또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통해 임시로 처분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는 본안소송(유류분반환청구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을 제기하기 전이나 함께 제기하면서, 해당 재산이 이전되거나 소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가처분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피보전권리의 존재와 소명입니다. 즉, 증여재산이 유류분 침해 또는 부당한 편중으로 인해 향후 반환청구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아버지의 사망일자, 증여 시점, 증여 내역, 다른 상속인들과의 재산분포 비교, 고인의 재산 총액 등에 대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둘째, 보전의 필요성입니다. 수증자인 새어머니의 딸이 해당 재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가능성, 또는 현재 해당 재산을 처분하려는 정황이 있는 경우, 가처분의 필요성이 더욱 인정될 수 있습니다. 셋째, 담보 제공입니다. 민사 가처분 절차에서는 보전처분을 신청하는 사람이 일정한 담보를 법원에 제공해야 할 수 있으며, 이는 금전 또는 보증보험증권 형태로 제출될 수 있습니다. 한편 유류분 침해가 입증되는 경우에는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통해 직접 재산의 일부를 회복할 수 있으며, 그와 별개로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도 특별수익에 대한 기여도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상속 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명의로 남아있는 재산에 한정되므로, 이미 이전된 증여재산은 가처분을 통한 사전 보전과 유류분 청구소송이라는 별도 절차로 보호받아야 합니다. 법무법인 YK는 생전 편중 증여로 인한 상속재산분할 갈등, 유류분 침해 회복, 증여재산 가처분 신청 등 민사 보전처분 절차에 정통한 대응을 제공하고 있으며, 필요 시 관련 부동산 또는 금융재산에 대한 실체조사와 소명자료 정리, 담보 협의까지 종합적으로 진행해드립니다. 현재 확보 가능한 증여 내역, 고인의 전체 재산 규모, 타 상속인과의 분포 등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전략을 설계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친권자양육자지정

자주 묻는 질문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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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남편이 아이를 폭행해요. 양육권을 박탈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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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 상담전략본부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사례는 남편이 자녀를 직접 양육하고 있으나 폭행이 의심되는 정황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자녀의 신체와 정서적 안전을 위해 어머니가 양육권을 회수하고 남편의 접근을 금지시키고자 하는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민법상 양육자 변경 제도와 더불어 아동복지법 또는 가정폭력범죄 관련 법률에 따른 접근금지 및 임시보호 조치까지 함께 검토해야 하며,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판단하는 가정법원의 개입이 가능하게 됩니다. 먼저 민법 제909조 제4항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정법원이 양육자 또는 친권자를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학대나 방임, 정서적 폭력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경우, 법원은 기존의 양육권자에게 양육권을 유지시킬 수 없다고 판단하여 양육권자를 상대방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양육권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자녀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양육자 변경 심판청구서’**를 제출해야 하며, 청구서에는 자녀의 건강상태, 폭행이나 학대의 정황, 현재 양육환경의 부적절성, 그리고 새로운 양육자인 본인이 자녀를 안정적으로 돌볼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폭행 정황에 대해서는 병원 진단서, 사진, 자녀의 진술, 주변인의 증언, 학교 교사의 상담 내용, 경찰 출동 기록 등이 입증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양육권 변경과 동시에 자녀의 안전을 즉시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임시처분(민사집행법 제300조 이하) 또는 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본안 심판 전이라도 자녀를 임시로 보호자의 거주지로 이동시키고, 상대방의 접근을 금지하는 등의 긴급조치를 법원 명령으로 받아낼 수 있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또한 자녀에 대한 반복적인 폭행이나 정서적 학대가 명백한 경우, 아동복지법 제15조의3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경찰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가 접수되면 관계 기관은 아동보호조치를 시행하고, 경우에 따라 양육자의 자격 박탈, 형사고발, 즉시 분리조치(임시보호시설 인도) 등의 절차가 따르게 됩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보호명령 신청을 병행할 수 있으며, 법원은 위협의 정도에 따라 최장 6개월간의 접근금지, 전자장치 부착, 전화·문자·SNS 차단 등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양육권을 회수하여 본인의 양육 아래 자녀를 안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의혹만으로는 부족하며 학대의 객관적 정황, 자녀의 의사, 보호자의 양육능력에 대한 법원 설득자료가 필요합니다. 특히 자녀가 일정 연령 이상이고 명확한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자녀의 의사를 매우 중시하며, 조사관 면담이나 법원 면접이 병행됩니다. 법무법인 YK는 자녀에 대한 학대가 의심되는 사건에서 양육권 회수, 임시처분 및 보호명령 신청, 아동보호전문기관 연계, 증거 수집 전략까지 종합적으로 대응해 왔으며, 실제 자녀의 신변을 긴급히 확보한 사례도 다수 존재합니다. 자녀의 현재 상태와 남편의 폭력 가능성을 토대로, 빠른 대응이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되며, 정식 소송과 병행하여 긴급조치를 적극 활용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육비청구

자주 묻는 질문청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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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편이 양육비를 안 줘요. 밀린 양육비를 청구하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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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 광주분사무소 상담전략본부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사례는 이혼 당시 양육비를 매월 200만 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최근 1년간 전혀 지급하지 않아 약 2,400만 원의 미지급액이 누적된 상황으로 보이며, 향후에는 양육비를 강제적으로 확보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신 경우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법적 강제력이 있는 이행 확보 절차와 행정 제재 수단을 병행하여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우선 상대방이 이혼 당시 법원 판결이나 조정조서를 통해 양육비 지급을 약속한 경우, 해당 문서는 집행권원으로 인정되며 강제집행 절차를 바로 진행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밀린 양육비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가정법원에 양육비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의2 제3항 및 가사소송법 제63조에 따라,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은 양육비 지급을 명하는 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이를 불이행할 경우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감치 처분(구금)**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는 명확한 법적 강제수단으로 자주 활용됩니다. 둘째, 간접강제 신청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간접강제란, 상대방이 양육비를 미지급할 경우 지급 지연 1회마다 일정 금액(예: 30만 원)을 양육자에게 지급하도록 하여 심리적·금전적 압박을 가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반복적 지연이나 지급 회피가 있는 경우 실질적인 이행 유도 수단으로 유효합니다. 셋째, 상대방이 일정한 급여나 금융 자산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통해 직접 회수도 가능합니다. 예컨대, 상대방의 급여계좌, 예금계좌, 임대보증금, 퇴직금 등에 대해 법원을 통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며, 은닉된 자산이 의심될 경우 법원의 재산명시신청이나 재산조회명령 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넷째, 행정적 제재를 요청할 수 있는 공적 제도인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산하의 이 기관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합니다. 운전면허 정지 요청 출국금지 요청 신용정보 등록 요청 양육비 대지급 제도 (일정 기준 충족 시 정부가 먼저 지급 후 구상권 행사) 질문자께서 언급하신 SNS 자료(예: 골프, 직장 생활 유지)는 상대방의 경제력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유력한 간접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며, 위자료 및 제재 수단 강화를 위한 판단 자료로 법원이나 행정기관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향후에도 양육비 미지급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면,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한 공정증서 작성 또는 강제집행력 있는 확인 조서 작성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공정증서는 공증을 거쳐 만든 강제집행 가능 서류로서, 추후 양육비 미지급 시 별도의 소송 없이 즉시 채권추심이 가능해지며, 이혼 당시 이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별도로 체결해두는 것이 권장됩니다. 법무법인 YK 광주분사무소는 양육비 미지급 문제에 있어 이행명령 및 간접강제, 급여 및 재산 압류, 공정증서 작성 대리, 양육비이행관리원 연계 및 민사강제집행까지 실질적인 회수 경험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확보된 조정조서 또는 판결문, 상대방의 주소 및 재직 정보 등을 바탕으로 가장 효율적인 회수 전략을 설계해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친권

자주 묻는 질문청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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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배우자가 아이를 제대로 양육하지 못하여 친권박탈 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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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 상담전략본부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사례는 이혼 당시 자녀의 친권이 아버지에게 귀속된 상태에서, 자녀가 현재 어머니와 살고 싶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현하고 있으며, 건강상태나 양육환경에서도 문제의 징후가 확인되고 있는 경우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민법 제909조 제4항에 따라 친권자 변경을 위한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자녀의 복지를 중심으로 한 법원의 판단 기준에 따라 친권이 어머니로 이전될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합니다. 우선 민법 제909조 제4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친권자 또는 친권의 일부를 행사할 자를 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따라서 친권은 이혼 시에 정해진 대로 반드시 유지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며,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사후에 변경이 가능하도록 허용된 유동적 제도입니다. 친권 변경을 위해서는 자녀의 주소지 또는 친권자 주소지를 기준으로 관할 가정법원에 ‘친권자 변경 심판청구’를 제기해야 하며, 법원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첫째, 자녀의 현재 건강상태, 생활환경, 양육자의 돌봄 능력입니다. 질문자께서 자녀가 외형적으로 수척해 보인다고 하셨고, 영양결핍이 의심된다고 표현하신 부분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병원 진료기록, 성장기록, 체중 변화 자료, 학교에서의 관찰 내용(담임 교사의 의견서) 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둘째, 자녀의 의사입니다. 자녀가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의 연령이라면, 법원은 자녀의 명시적인 의견을 매우 중요하게 고려합니다. 아이가 지속적이고 자발적으로 어머니와 살기를 원하며, 현재 환경에서 정서적 불안정이나 부적절한 양육환경이 있다고 판단되면, 친권 변경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심문기일에서 자녀의 진술 또는 아동상담센터의 면담 기록 등이 반영됩니다. 셋째, 어머니의 양육능력과 환경입니다. 질문자께서 자녀를 직접 양육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하셨다면, 본인의 경제적 능력, 주거환경, 양육 지원 체계(조부모 등)의 유무 등도 함께 소명해야 합니다. 이는 법원이 자녀 복리를 판단할 때의 핵심 요건 중 하나입니다. 절차적으로는 가정법원에 친권자 변경 심판청구서와 함께 가족관계증명서, 이혼 당시 조정조서 또는 판결문, 자녀의 현재 건강 상태를 입증할 수 있는 병원 자료나 학교 생활기록부, 자녀의 진술서, 본인의 소득증명서 등을 제출하게 되며, 법원은 필요시 후견조사, 상담기관 연계, 자녀 면담 등을 거쳐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친권을 이전받은 뒤 자녀를 현실적으로 본인의 거주지로 데려오기 위해서는 자녀 거소 변경 및 전입신고 등 행정상 조치가 따르게 되며, 교육기관이나 의료기관 등의 기록도 함께 정비되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전 배우자가 지속적으로 협조를 거부하거나 자녀의 인도를 지연시킬 경우에는 **자녀 인도 청구 또는 임시처분 신청(자녀 보호처분)**을 별도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법무법인 YK는 친권자 변경 소송, 아동복리 입증 자료 구성, 후견조사 대응, 심문기일 준비, 자녀 인도 절차 및 사후 행정 정리까지 종합적인 절차를 전담하고 있으며, 다수의 성공사례를 통해 자녀 중심의 실효적인 친권 이전을 실현해왔습니다.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접근 방식 아래, 현재의 건강 상태와 거주 환경을 중심으로 법원 설득 전략을 설계해 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면접교섭

자주 묻는 질문청구인

질문_QnA라운지

전남편이 아이와의 면접교섭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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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 대구분사무소 상담전략본부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사례는 이혼 시 정해진 면접교섭 권리에 따라 자녀를 정기적으로 만나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양육자인 전남편이 일방적으로 이를 방해하거나 무시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앞으로 전남편이 재혼과 이사 등으로 면접교섭을 실질적으로 더 어렵게 만들 가능성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면접교섭권의 법적 성격, 양육자의 의무, 그리고 사후 제재 가능성까지 모두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면접교섭권은 민법 제837조의2에 따라 비양육친에게 부여된 권리이자, 동시에 자녀의 권익 보장을 위한 제도입니다. 자녀가 양육되지 않는 일방 부모와도 정기적으로 접촉할 수 있어야만, 정서적 안정과 건강한 인격 형성이 가능하다는 취지에 따라 보장되는 것으로, 이는 단순한 부모의 권리를 넘어서 자녀의 복리에 직결되는 법적 제도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전남편이 ‘바쁘다’거나 ‘집에 없다’는 이유로 면접교섭을 지속적으로 회피하거나 방해한다면, 이는 가정법원에서 정한 결정 또는 협의조서의 내용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며, 그에 따라 다음과 같은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첫째, 면접교섭 이행명령 신청입니다. 가정법원에 면접교섭 이행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은 양육자에게 면접교섭을 특정 일정대로 성실히 이행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되며, 이를 계속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최대 1천만 원 이하) 또는 감치(유치장 유치) 처분도 가능합니다. 둘째, 간접강제 신청도 가능합니다. 간접강제는 면접교섭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일정한 금액(예: 면접 방해 1회당 30만 원 등)을 양육자가 상대방에게 지급하도록 명령하여, 금전적 압박을 통해 이행을 유도하는 절차입니다. 이 방법은 반복적인 면접거부가 있는 사건에서 실효성이 높은 방식입니다. 셋째, 전남편의 재혼 또는 원거리 이사로 인해 면접교섭이 물리적으로 더 어려워질 경우에는, 면접교섭 변경 심판청구 또는 양육자 변경 심판청구까지 고려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사 이후 아이가 비양육친과의 관계 단절 위기에 처하거나 정서적 손상을 입는 경우, 법원은 자녀 복리를 기준으로 기존 양육자를 변경하는 판결을 내리기도 합니다. 넷째, 면접교섭을 반복적으로 방해하는 전남편의 행동이 심할 경우, 이행명령과 함께 가정법원에 감정 평가 및 자녀 복리 관련 조사를 요청하여, 해당 면접방해 행위가 자녀에게 끼친 부정적 영향을 증명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이후 양육권 변경이나 면접교섭 조건 강화를 위한 근거가 됩니다. 다섯째, 자녀가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인 경우, 자녀의 명시적 의사 또한 매우 중요하게 반영됩니다. 자녀가 비양육친과의 접촉을 원함에도 불구하고 양육자가 지속적으로 이를 차단하는 경우, 법원은 양육권자를 재검토하거나 면접교섭 방식을 강제 조정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질문자께서 이와 같은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전남편의 면접 방해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약속된 날짜와 시간에 찾아갔지만 아이가 없었다는 기록, 전남편과의 통신 내용, 문자, 전화 녹취, 방문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서 등입니다. 이런 자료들이 축적될수록 법원의 판단에 객관성이 확보되며, 보다 강력한 제재가 가능해집니다. 법무법인 YK 대구분사무소는 면접교섭 방해 대응, 가정법원 이행명령·간접강제 신청, 양육자 변경 소송, 자녀 면접방식 변경 심판청구 등 자녀 양육 관련 분쟁에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심리상담기관 및 아동복지기관과 협조하여 자녀 복리 입증까지 조력해드릴 수 있습니다. 장기적인 단절을 방지하기 위해 조속한 대응을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약혼해제

자주 묻는 질문원고

질문_QnA라운지

파혼했어요. 약혼해제 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받을 수 있나요?

답변_QnA라운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 상담전략본부 변호사입니다. 상담자분께서는 5년 간 교제해온 여자친구와의 결혼을 준비하던 중, 상대방의 장기적인 외도 사실을 알게 되어 결혼을 파기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결혼식 준비·혼수·가전 구매 등으로 약 5,000만원을 지출하셨으며, 파혼의 귀책사유가 전적으로 여자친구에게 있음으로 인한 손해배상 가능성을 문의하셨습니다. 본 사안은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책임), 제709조(혼인파탄에 대한 손해배상), 제741조(부당이득반환) 등에 따라 다음 세 가지 경로로 금전 반환 또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첫째,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민법 제750조)입니다. 결혼 준비 중 외도로 인해 혼인이 파탄된 경우, 장래의 혼인을 기대하고 경제적·정신적 투자를 한 상대방에게 혼인파탄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대법원도 지속적 외도, 허위 사실 은폐, 고의적 기망으로 인해 결혼 준비 비용을 허공에 지출하게 된 경우,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외도 사실을 숨기고 결혼 준비를 진행했다면, 이로 인해 지출한 예식장 예약금, 가전 구매비용, 웨딩 촬영비, 청첩장 인쇄비 등은 실제 피해로 산정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전액 또는 일부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둘째, 부당이득 반환청구(민법 제741조)가 병행될 수 있습니다. 결혼이라는 공동 목적을 위해 지출된 비용 중 일부가 상대방 명의로 귀속되었거나, 일방의 단독 부담으로 끝난 경우, 혼인 자체가 불발되었기에 그 법률상 원인이 없는 이득이 상대방에게 남게 됩니다. 예를 들어, 공동 생활을 위해 구입한 가전제품이 모두 상대방이 보관하고 있거나, 예식장 계약금이 상대방 명의로 환급된 경우, 이는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으로 판단되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셋째,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단순히 경제적 손해 외에도, 신뢰관계 위반·정신적 충격에 따른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민법상 약혼은 혼인에 준하는 성실의무가 부여되는 관계로 인정되며, 이 의무를 외도로 명백히 저버린 경우, 신뢰 침해에 따른 위자료(예: 500만~1,000만원 내외)를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결혼 준비 도중 외도라는 특수한 사정, 교제기간(5년), 결혼 예정 상태였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될 수 있습니다. 피해금액을 보상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료들이 필요합니다: 결혼 준비 지출 내역(영수증, 견적서, 계약서 등) 외도 입증자료(문자, SNS, 사진, 진술 등) 상대방에게 귀책이 있음을 보여주는 증빙(외도 고백 내용, 중재 시도 내역 등)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내용증명 발송 → 민사소송 제기(불법행위 및 부당이득 병합 청구) 방식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소송 전 단계에서 상대방과의 협상, 조정 제안, 또는 사전 가압류 조치 등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실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입니다. 법무법인 YK에서는 파혼 사유에 따른 손해배상 사건을 다수 수행한 바 있으며, 교제 중 투자금 회수, 외도에 의한 불법행위, 신뢰침해에 따른 정신적 손해 등 다양한 유형의 피해에 대해 정밀한 분석과 입증 전략을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양육비청구

자주 묻는 질문청구인

질문_QnA라운지

헤어진 남자친구의 아이를 출산했어요. 양육비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_QnA라운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 부산분사무소 상담전략본부 변호사입니다. 상담자분께서는 혼인 외의 관계에서 출산하신 아이에 대해, 생물학적 아버지로 추정되는 전 남자친구에게 출산 이후에 알렸으나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상황으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친권 문제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와 같은 사안은 「민법」상 인지, 양육비, 친권자 지정 등 여러 법적 쟁점이 교차하는 민감한 사안으로, 신속하고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우선, 아이가 혼인 외 출생자(혼외자)인 경우, 법률상 아버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전 남자친구가 자발적으로 인지(認知)를 하거나, 상담자분이 가정법원에 인지청구를 제기해 법원의 판단을 통해 인지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민법」 제855조에 따르면, 인지는 혼인 외 자녀에 대해 생부가 출생신고 또는 별도의 인지 절차를 통해 법적 부자관계를 인정하는 행위이며, 생부가 자발적으로 인지를 하지 않는 경우, 자 또는 모는 생부를 상대로 인지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제865조). 인지가 확정되면, 법적으로 친자관계가 성립되며, 이에 따라 양육비 청구권도 함께 발생합니다. 「민법」 제837조의2에 따라 양육비는 부모가 자녀에 대해 공동으로 부담하는 법적 의무이며, 그 의무는 혼인 여부나 동거 여부와 무관하게 부과됩니다. 따라서 인지 여부가 명확히 확인되면, 상담자분은 전 남자친구에게 법적으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생물학적 아버지로 인정되었더라도 곧바로 친권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909조 제1항은 원칙적으로 부모가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혼인 외 자녀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모’가 단독으로 친권자가 됩니다. 이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1항 및 관련 판례에서도 명확히 인정됩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상담자분이 친권자이자 양육자로 등록되며, 상대방이 인지를 한 이후에도, 별도로 법원에 친권자 변경 심판을 신청하지 않는 이상 자동으로 공동 친권자가 되지 않습니다. 요약하면, 양육비를 청구하려면 전 남자친구가 자발적으로 인지하거나, 인지청구소송을 통해 친자관계를 인정받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며, 친자관계가 성립된 후에는 법적으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친권은 혼인 외 출산의 경우 모가 단독 친권을 갖게 되며, 상대방이 원한다고 하더라도 법원의 변경 결정 없이는 친권자로 등재되지 않습니다. 인지청구와 함께 양육비 청구, 추후 필요한 경우 재산명시·가압류 등 집행 대응까지 계획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법무법인 YK 부산분사무소는 출생신고 및 인지소송, 양육비 청구소송, 친권 유지 전략 수립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해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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