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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이혼, 장기 별거 시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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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이혼을 고민하는 부부의 거리감과 갈등을 표현한 모습

"별거한 지 수년이 지났는데, 이제 와서 이혼과 재산분할 소송을 당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실제로 오랫동안 따로 살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별거이혼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별거 기간 동안의 재산 형성 과정과 생활비 부담 여부에 따라 재산분할과 위자료 산정 기준이 크게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오랜 별거 끝에 법적 정리를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 민법상 재판상 이혼 사유 인정 기준부터 재산분할·양육권·위자료 등 핵심 쟁점과 절차까지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1. 별거기간이 길면 이혼이 가능할까

 

별거기간 이혼 사유 인정 여부

배우자와 오랫동안 따로 살았다는 사실만으로 별거이혼이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별거기간은 혼인관계의 파탄 여부를 판단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법원은 별거에 이르게 된 경위와 기간, 부부 사이의 연락·왕래, 생활비 지급 여부, 혼인관계의 회복 가능성 등을 종합해 이혼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수년간 별거했더라도 부부로서의 관계가 유지되고 있거나 혼인관계를 회복할 가능성이 남아 있다면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별거기간 자체보다 부부공동생활이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는지를 중요하게 봅니다.

 

장기별거가 이혼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장기별거 자체는 독립적인 재판상 이혼 사유는 아닙니다. 다만 별거의 원인과 경위, 이후의 혼인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민법상 이혼 사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정당한 이유 없는 악의의 유기(민법 제840조 제2호)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집을 나간 뒤 동거·부양·협조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생활비 지급이나 연락을 끊은 경우에는 악의의 유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②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민법 제840조 제6호)

장기간 별거하면서 연락이나 왕래가 없고, 각자 독립적인 생활을 이어오며 혼인관계의 회복 가능성이 사실상 사라진 경우에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별거기간만으로 이혼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별거의 원인과 혼인관계의 파탄 정도, 부부관계 회복 가능성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2. 별거이혼 시 재산분할·양육권·위자료

 

별거시점과 재산분할

재판상 이혼에서 재산분할 대상과 재산 가액은 원칙적으로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별거를 시작했다고 해서 그 시점의 재산만 분할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별거 이후의 재산은 형성 경위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 별거 후 새로 형성된 재산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된 이후 한쪽 배우자가 상대방의 기여 없이 독자적으로 취득하거나 증가시킨 재산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별거 전 형성된 공동재산
    별거 이후 명의가 바뀌거나 처분됐더라도 혼인 중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처분대금이 남아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장기별거 사건에서는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된 시점과 별거 전후의 재산 취득·증가·처분 내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실질 양육 상태에 따른 양육권·양육비 지정

별거 중 자녀를 양육했다는 이유만으로 양육권이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실제 양육 상태와 자녀의 연령·의사, 부모의 양육 능력, 현재 생활환경의 안정성 등을 고려해 양육자를 지정합니다.

양육자로 지정되지 않은 부모도 자녀의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며, 별거 중에도 필요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별거 경위와 위자료 책임

위자료는 별거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별거에 이르게 된 경위와 혼인관계가 파탄된 원인,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별거이혼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정이 주요 쟁점이 됩니다.

  • 별거가 일방적인 가출이나 악의의 유기에 해당하는지

  • 별거 중 생활비 지급 등 부양의무를 이행했는지

  •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이 있었는지

부부가 합의해 별거했거나 어느 한쪽의 책임을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장기간 별거했더라도 위자료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별거이혼 절차

별거 중이라고 해서 별도의 이혼 절차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부가 이혼에 합의할 수 있는지에 따라 협의이혼 또는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합니다.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부부가 이혼에 합의했다면 협의이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양육권과 양육비, 면접교섭 등에 관한 사항도 정해야 합니다.

반면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하거나 재산분할·위자료·양육 문제 등에 다툼이 있다면 재판상 이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별거에 이르게 된 경위와 혼인관계의 파탄을 보여주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별거이혼,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장기간 별거했다고 해서 이혼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별거의 원인과 혼인관계의 파탄 정도, 재산분할, 양육권, 위자료 등은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별거가 악의의 유기에 해당하는지,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는지, 별거 이후 형성된 재산이 분할 대상인지 등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별거이혼을 고민하고있다면 YK 이혼전문변호사와 사실관계와 증거를 검토해 적절한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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