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 뉴스핌

[추원식의 시선] 스테이블코인, 지급수단이냐 금융상품이냐

2026.01.28. 뉴스핌에 법무법인 YK 추원식 대표변호사의 기고문이 게재되었습니다.

 

 

스테이블코인을 금융상품으로 볼 것인가, 지급수단으로 볼 것인가. 이 단순해 보이는 질문이 대한민국의 디지털 금융 미래를 결정짓는 분기점이 되고 있다.

 

미국은 2025년 7월 「지니어스법(GENIUS Act)」을 제정해 스테이블코인을 '결제용 스테이블코인(payment stablecoin)'으로 명확히 정의하고 지급수단으로 제도화했다.

유럽연합(EU) 역시 「암호자산시장규제(MiCA)」를 통해 스테이블코인을 전자화폐토큰(EMT)으로 분류하여 지급결제 인프라로 편입시켰다. 그런데 우리나라 금융당국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이 은행만이 주가 되어 발행할 수 있는 일종의 금융상품에 가깝다는 것을 지지하는 듯한 발표가 나왔다가 '정해진 것은 없다'며 물러서는듯한 입장이 표출되기도 하였다. 글로벌 스탠다드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듯한 점이 있어 이로 인한 혼선이 우려스럽다.

 

이미 주요국의 입장은 정리되었다. 미국 「지니어스법」은 스테이블코인을 증권(securities)이나 상품(commodities)이 아닌 지급수단으로 명시했다.

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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