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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마약 초범, 구속 여부 결정짓는 사유는?

[법률칼럼] 마약 초범, 구속 여부 결정짓는 사유는?

마약 사건에서 초범이라는 사실은 구속 여부를 정하는 여러 요소 중 하나다. 형사소송법은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 등을 구속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의 위험성 등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경찰 조사에 성실히 응했는지, 일정한 주거와 직업이 있는지, 주요 증거가 확보됐는지 등 구체적인 사정을 정리해 구속 필요성에 관한 판단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기사 / 비욘드포스트2026-10-21
강간죄 성립 여부, 과거 잣대로 함부로 단정 말아야 [남화진 변호사 칼럼]

강간죄 성립 여부, 과거 잣대로 함부로 단정 말아야 [남화진 변호사 칼럼]

성범죄를 바라보는 사법부의 시선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과거 판례나 대중적 통념만으로 자기 사건을 함부로 지레짐작해서는 안 된다. 수사 초기에 확보된 진술과 정황 증거가 재판 전체의 법리적 방향성을 결정하는 만큼 법률 전문가를 통해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꼼꼼하게 살펴보고 자신의 권리를 충실히 행사해야 한다. (법무법인 YK 창원 분사무소 남화진 변호사)

기사 / 미디어파인2026-10-21
"법률상담도 이동형 시대"…YK, '다가가는 서비스' 운영 [로앤비즈 브리핑]

"법률상담도 이동형 시대"…YK, '다가가는 서비스' 운영 [로앤비즈 브리핑]

법무법인 YK가 대외 업무 지원 차량을 추가로 확보하고 차량 배차관리시스템(TMS)을 도입해 이달 ‘다가가는 서비스’ 운영에 들어간다.21일 YK에 따르면 이번 차량 운영 확대와 TMS 도입은 B2B(기업 대 기업) 및 기업법무 담당 변호사들의 고객사 방문과 외부 미팅 등 대외 업무를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변호사가 직접 기업 현장을 찾아 고객과 소통할 수 있는 여건을 확대하고, 기업법무 서비스의 접근성과 현장 대응력을 높인다는 취지다.기업법무는 계약·노무·분쟁·규제 대응 등 기업이 직면하는 법률 문제가 실제 사업환경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사안에 따라서는 서면이나 유선 상담만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현장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기업 담당자와 구체적인 쟁점을 논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변호사가 고객사를 직접 방문하면 기업은 별도로 이동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실제 사업환경과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법률적 쟁점을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할 수 있다. 변호사 역시 사업장의 특성과 업무 환경을 직접 살펴보면서 기업이 처한 상황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YK는 이를 위해 대외 업무에 활용할 차량 운영을 확대하는 한편, 차량 배차와 운영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TMS를 구축했다. TMS는 B2B 및 기업법무 담당 변호사를 비롯해 대외 업무를 수행하는 주요 구성원이 이용한다. 차량 이용 수요와 배차 현황 등을 통합 관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강경훈 법무법인 YK 대표변호사는 “기업의 법률 문제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실제 사업환경을 살펴보고 담당자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는 과정도 중요하다”며 “기업 고객을 위한 지원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기사 / 한국경제2026-10-21
[단독] 이디야,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 당해… 메가커피 이어 커피업계 전방위 확산

[단독] 이디야,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 당해… 메가커피 이어 커피업계 전방위 확산

메가MGC커피에 이어 이디야커피 가맹점주들이 본사를 상대로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에 나섰다. 더벤티 등 다른 커피 프랜차이즈에서도 일부 가맹점주가 소송을 준비하고 있어 차액가맹금을 둘러싼 본사와 점주 간 법적 분쟁이 커피업계 전반으로 확산하는 모습이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모씨 등 이디야커피 가맹점주 108명은 지난 4월 23일 이디야커피 본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가맹점주 측은 법무법인 YK를 선임했고, 이디야 측은 법무법인 광장을 선임해 지난 7월 3일 답변서를 제출했다. 가맹점주들은 지난달까지 본사와의 협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했으나, 사정이 여의치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차액가맹금은 본사가 가맹점에 원·부재료 등을 공급하면서 받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초과하는 금액이다. 본사가 물품을 매입해 가맹점에 공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이다.차액가맹금 지급에 관해 본사와 점주 사이에 구체적인 합의가 있었는지가 주요 법적 쟁점이다. 원고들은 소장에서 가맹계약서에 차액가맹금 지급에 관한 합의 내용이 없다고 주장했다. 1년 이상 가맹점을 운영하면서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매출액 대비 차액가맹금 비율에 따라 본사에 대가를 지급했지만, 이를 지급하기로 한 구체적인 합의는 없었다는 취지다.본사를 상대로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을 진행 중인 메가MGC커피 점주들도 지난 4월 소송 당시에는 원고별 100만원씩을 청구했으나, 이후 본사 자료 등을 토대로 청구취지를 변경해 지난 6일 청구액을 총 약 617억원으로 늘리는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변경 신청 당시 원고는 290명이었다. 다만 이디야 가맹점주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YK는 소송을 통한 법적 판단과 별개로 본사와 합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기사 / 조선비즈2026-10-21
‘지속·반복’ 인정돼야 스토킹… 피해자 보호망 구멍만 커진다

‘지속·반복’ 인정돼야 스토킹… 피해자 보호망 구멍만 커진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오는 21일 시행 5주년을 맞는다. 2021년 3월 노원 세모녀 살인사건을 계기로 발의 22년 만인 2021년 4월 국회 문턱을 넘은 결과였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어디까지가 스토킹인가’를 두고 법리적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 스토킹 범죄 성립의 핵심 요건인 ‘지속성’ 이나 ‘반복성’을 둘러싸고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형사처벌 범위를 정교하게 하고, 피해 예방에 주력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10월부터 두 달간 자녀들이 사는 전처 B씨의 집을 6차례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웠다.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술을 마시지 않고 가면 전처가 문제 삼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하지만 2023년 9월 대법원은 “경미한 수준의 행위가 반복되면 상대방이 느끼는 공포심이 증폭된다”면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피해자가 공포를 느끼는 상황이 반복된 점을 스토킹 범죄 성립의 핵심으로 본 것이다. 반면 차량 추적 행위를 했음에도 스토킹 범죄가 아니라고 본 사례도 있다. C씨는 2024년 3월 평소 알고 지내던 D씨의 차를 발견하고 10분간 약 3㎞를 따라갔다. 두달 뒤에도 불법 유턴까지 하며 6분간 쫓아가면서 촬영도 했다.원심은 C씨가 스토킹을 했다면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각각의 추적 행위는 불안감을 줄 만큼 지속됐다고 보기 어렵고, 2개월 넘는 시간적 간격이 있어 ‘반복성’도 인정하기 힘들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두 사례의 스토킹 성립을 갈라놓은 잣대는 지속성과 반복성이다. 통상 일회성 행위라도 상당 시간 계속돼 공포를 일으켜야 ‘지속성’을, 2회 이상 밀접한 관계가 있어야 ‘반복성’이 인정된다. 하지만 여전히 개별 사안마다 판단이 다른 경우가 많다. 이태훈 법무법인 YK 변호사는 “하급심과 대법원이 상반된 판단을 내리다보니 스토킹 인정 여부를 예측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기사 / 서울신문2026-10-20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상식] 강간죄 고소, 피해자라면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까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상식] 강간죄 고소, 피해자라면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까

강간 피해를 신고하려 한다면 기억에만 의존해 사건을 설명하기보다 당시 상황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부터 보존하는 것이 좋다. 사건 전후의 연락 내용과 이동경로, 진료기록, CCTV 등 확보 가능한 자료를 시간 순서로 정리하면 경찰 조사에서도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후 수사와 기소 여부 판단, 형사재판 등 각 절차에서 필요한 자료와 대응 사항을 구분해 준비할 필요가 있다.

기사 / 투데이신문2026-10-20
어린이보호구역사고, 민식이법 적용을 가르는 운전자의 주의의무

어린이보호구역사고, 민식이법 적용을 가르는 운전자의 주의의무

법무법인 YK 강남 주사무소 김지훈 변호사는 “어린이보호구역사고는 제한속도 준수 여부만으로 운전자의 책임을 판단하기 어렵다. 어린이가 도로에 나타난 시점부터 충돌까지 얼마나 시간이 있었는지, 당시 시야와 도로 구조상 위험을 예상할 수 있었는지, 실제로 제동이나 회피가 가능했는지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 블랙박스와 현장 자료를 토대로 사고 경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안전운전 의무 위반 여부와 형사책임의 범위를 구분해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기사 / 라이브뉴스2026-10-20
음주측정거부, 측정에 실패한 것과 고의로 거부한 것은 다르다

음주측정거부, 측정에 실패한 것과 고의로 거부한 것은 다르다

법무법인 YK 진주 분사무소 남화진 변호사는 “음주측정거부 사건에서는 측정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결과만으로 운전자의 고의까지 단정해서는 안 된다. 당시 측정이 어떤 이유로 무산됐는지, 경찰의 안내에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영상과 기록으로 확인해야 하며, 측정 실패와 정당한 이유 없는 불응을 구분해 법적 쟁점을 검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기사 / 로리더2026-10-19
아청법위반, 제작·배포·소지부터 성매매까지 적용 기준은 [박근열 변호사 칼럼]

아청법위반, 제작·배포·소지부터 성매매까지 적용 기준은 [박근열 변호사 칼럼]

아청법 위반 사건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라는 큰 틀 안에서도 실제 행위 유형에 따라 적용 법조와 처벌 수위가 극명하게 달라진다. 성착취물 사건이라면 제작·배포·제공·소지·시청 여부를, 성관계 사건이라면 피해자의 연령과 동의 여부, 대가성 제공 여부 등을 정확히 구분해야 한다.이처럼 아청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수사기관이 문제 삼는 구체적인 행위를 특정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후 휴대전화 대화 내역, 파일 저장 기록, 송금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신속히 확보하여 사건 초기부터 법률적 기준에 맞는 대응 방향을 세워야 한다. (법무법인 YK 평택 분사무소 박근열 변호사)

기사 / 미디어파인2026-10-19
"함정 구조상 폭행 불가능" 입증…무고 피해 병사 배상판결 이끌어

"함정 구조상 폭행 불가능" 입증…무고 피해 병사 배상판결 이끌어

같은 함정의 부사관에게 폭행당했다며 허위 신고해 무고죄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은 병사가 26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해군 법무관 출신 배연관 법무법인 YK 변호사(변호사시험 5회·사진)가 병사의 주장이 성립할 수 없음을 증명해낸 게 결정적이었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준민 부산지방법원 민사1단독 판사는 지난달 해군 병사와 부사관 A씨 사이 손해배상 소송에서 병사가 2600만원과 지연이자를 배상하라는 A씨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2022년 4월 병사는 A씨가 함정에 전입해 온 당일 자기 엉덩이·허벅지 등을 찔렀고 이후 작업·훈련 때 폭행을 지속했다고 주장했다. 이를 수사한 군검사는 병사의 주장을 거짓말로 보고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병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해 판결은 확정됐다.A씨는 지난해 병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변호사 선임 비용 1100만원과 위자료 1500만원을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병사의 부당 고소로 인해 A씨가 수사받으며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이 분명하다”고 판시했다.2017년 청해부대에서 A씨와 함께 근무한 배 변호사는 형사사건부터 A씨를 대리했다. 그는 “해군 법무관 경력 덕분에 병사의 거짓말을 바로 이해했다”며 “함정을 타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것 같아 함정 사진을 찍어 법원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배 변호사는 해당 함정의 계단 등 구조물 사진으로 “함정에서 올라가던 중 A씨가 폭행을 가했다”는 병사의 거짓말을 무력화했다. 함정은 미끄럽고 사고가 잦아 함정에서 올라갈 때 사람과 사람 사이 간격이 상당하다는 점을 밝혀낸 것이다.배 변호사는 병사가 함정 안에서 폭행당했다고 주장한 장소의 사진도 찍었다. 병사와 A씨 사이의 거리는 상당해 물리적 접촉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입증했다. 개방된 공간이어서 폭행이 없었다는 증언이 허위일 수 없다는 사실도 인정됐다.

기사 / 한국경제2026-10-18
“원래 뿔테 쓰는데”…스마트 안경 제재 강화에 수험생·교사 반발

“원래 뿔테 쓰는데”…스마트 안경 제재 강화에 수험생·교사 반발

대입 수시전형 논술고사에서 인공지능(AI)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 안경을 사용한 응시생이 적발되자 교육 당국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감독을 강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일선 교사들은 수능 감독 업무가 늘고 책임이 집중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수험생 사이에선 시험장 긴장감이 더욱 커질 것을 걱정하며 플라스틱 뿔테를 금속 소재 안경으로 바꿔야 하는 것 아니냐는 반응이 나온다.16일 교사노동조합(교사노조)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교원 단체에 따르면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 등 교육 당국이 스마트 안경으로 인해 현장 감독을 강화할 방침을 세우자 서명 운동 등을 통해 반발 움직임을 본격화했다. 지난 15일 평가원은 반입 금지 물품에 ‘스마트 안경’을 명시하고, 무선 기기를 1교시 시작 전 제출하지 않거나 착용만 하더라도 시험 무효와 다음 연도 1년간 응시 자격을 정지한다는 내용이 담긴 ‘2027학년도 수능 수험생 유의사항’을 발표했다.아울러 평가원은 “시험 감독관의 스마트 기기 확인 요구에 불응 시 중대한 부정행위로 조치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감독관은 수험생 본인 여부 확인, 휴대 가능 시계 확인, 시험 시간을 활용해 스마트 안경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며 “수험생은 본인의 안경을 벗어 책상 위에 놓고 감독관 확인에 협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교사 출신 문자원 변호사(법무법인 와이케이)는 “시험 시작 전 검사가 끝난 안경에 표식을 하거나, 고사장 사진 촬영을 허용해 증거를 남기는 등 세심하게 일반 수험생과 감독관을 보호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사 / 중앙일보2026-10-18
기업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국회[국고은의 법으로 읽는 세상]

기업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국회[국고은의 법으로 읽는 세상]

기업 경쟁력을 말할 때 우리는 흔히 기술력과 자본, 인재를 떠올린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작동하는 ‘경기장의 규칙’은 국회에서 만들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넓힌 개정 상법, 사용자 범위를 확대한 노란봉투법, 경영책임자에게까지 형사책임을 묻는 중대재해처벌법이 대표적인 예다.법안 하나가 지배구조와 노사관계, 투자 결정의 전제를 통째로 바꾼다.문제는 속도와 양이다. 국회 임기마다 발의되는 법안은 2만 건을 훌쩍 넘고 그 대부분이 의원 발의다. 의원입법은 정부 입법과 달리 규제영향평가를 거치지 않고 입법예고 기간도 짧다. 쟁점 법안이 수년간 계류되다 정치 일정에 따라 단기간에 처리되는 일도 드물지 않다. 기업 입장에서는 준비 기간 없이 새로운 의무와 맞닥뜨리게 되는 셈이다.입법 리스크의 영향은 재무제표에도 반영된다. 새로운 의무는 인력 충원과 시스템 개편, 계약 변경, 내부통제 강화로 이어진다. 플랫폼 기업에는 수수료와 데이터 활용 방식의 변경이, 제조업에는 공급망 관리와 산업안전 기준의 강화가, 금융회사에는 지배구조 및 소비자 보호 체계의 재설계가 요구될 수 있다. 여기에 규제 위반에 따른 제재와 평판 훼손까지 더해지면 법률 변경은 단순한 준법 비용을 넘어 사업모델의 지속가능성을 좌우한다. 투자자가 규제 불확실성을 기업가치에 반영하는 이유다.그런데도 많은 기업의 대응은 사후적이다. 법이 통과된 뒤에야 법무팀이 조문을 해석하고 시행을 앞두고 급히 컨설팅을 받는다. 이때 선택지는 ‘준수 비용을 얼마나 줄이느냐’로 좁혀진다.이미 확정된 규칙 안에서 움직여야 하니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고 그마저도 비용과 시간이 적지 않게 든다. 반면 발의 단계부터 흐름을 읽은 기업은 다르다. 상임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현장의 데이터를 제시해 조문이 현실에 맞게 다듬어지도록 돕고 시행 시점에 맞춰 사업 구조와 내부 통제를 미리 조정할 수 있다.규제가 강화되는 분야에서 미리 안전장치를 두거나 반대로 새로운 제도가 열어주는 시장에 먼저 진입할 수도 있다. 경쟁사보다 한발 앞서 새 규범에 적응한 기업은 그 자체로 시장에서 우위를 가진다. 같은 법이 누군가에게는 리스크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기회가 되는 분기점이 여기에 있다.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입법된 뒤에는 바로 조처를 해도 이미 늦은 셈이다.따라서 기업은 입법 리스크를 사후 대응의 대상이 아닌 경영전략의 일부로 관리해야 한다. 주요 법률안의 발의 동향을 지속해서 파악하고, 상임위원회 심사 경과와 정부 정책의 변화를 분석하며, 예상되는 규제 변화가 사업에 미칠 영향을 선제적으로 검토해야 한다.이는 법무팀만의 과제가 아니다. 전략, 재무, 인사 부서가 함께 입법 동향을 경영 의사결정에 반영하는 체계가 필요하며 최고경영진이 이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거버넌스도 갖춰야 한다.나아가 입법 과정에서 산업의 현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객관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제안하는 역량도 필요하다. 현장의 통계와 사례, 해외 입법례를 축적해 두면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설득력 있는 산업계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이는 특정 이해관계를 관철하려는 로비가 아닌, 더 나은 법을 만드는 데 기여하는 책임 있는 참여다. 입법자 역시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기업의 목소리를 외면할 수 없다.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AI 전환으로 규범의 변화는 더욱 빨라지고 있다. 국회를 ‘멀리 있는 정치의 공간’으로 여기는 기업과 ‘경영환경이 만들어지는 현장’으로 읽는 기업의 격차는 앞으로 더 커질 것이다. 경쟁력의 출발점은 이제 여의도를 읽는 능력이다.

기사 / 한경비즈니스2026-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