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 투데이신문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상식] 강제추행미수, 범행 실패해도 처벌받는다

2026.01.29. 투데이신문에 법무법인 YK 울산 분사무소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형법 제300조는 강제추행이 결과에 이르지 못한 미수범 또한 처벌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YK 울산 분사무소는 강제추행 사건에서 기수와 미수의 구분은 형량의 경중 문제가 아니라, 행동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를 가르는 판단 기준이라고 설명합니다.

이런 사건에서 초기 대응이 중요한 이유는 증거의 성격 때문입니다. 강제추행미수는 CCTV나 물증은 물론이고 진술의 구체성, 시간 흐름의 일관성, 주변 정황과의 부합 여부가 크게 작용합니다. 법무법인 YK 울산 분사무소는 이 단계에서 막연한 부인이나 감정적 해명보다 당시 행동이 신체 접촉을 전제로 한 것이었는지, 물리적 압박이나 위력이 실제로 행사됐는지를 객관적 사실 중심으로 정리하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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