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9. 데일리안에 법무법인 YK 배연관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공무원 재직 기간으로 인정되는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기간을 최대 2년으로 정한 법 규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조계에선 사회복무요원 제도가 도입될 당시 복무 기간이 2년을 초과할 수도 있다는 전제가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현행 규정이 시대 변화에 맞게 설계됐는지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재직기간 산입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앞서 A씨는 2008년 8월4일∼2010년 8월28일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한 후 2017년 공무원으로 임용돼 일하다가 퇴직했다. 그는 2018년 공무원연금공단에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간을 공무원 재직기간에 산입해달라고 신청했다.
군검사 출신 배연관 변호사(법무법인 YK)는 "대법원도 법률과 명령 규칙의 합헌성 위헌성 판단은 가능하지만 기본권 제한의 정당성이나 병역 제도의 구조적 문제는 헌법재판소가 더 폭넓게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라며 "법률의 위헌성을 전제로 헌법소원이 제기됐다면 다른 결론이 나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배 변호사는 "국가를 위해 시간을 들여 복무한 군인과 대체복무자 전반의 기여를 인정하지 않고 후퇴시키는 방향으로 해석돼서는 안 된다"며 "향후에는 병역법 전반을 손질하는 입법적 보완을 통해 제도적인 부분을 손 보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