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2. 한국일보에 법무법인 YK 주승연 변호사의 기고문이 게재되었습니다.

Q: 취미 삼아 스니커즈를 수집하던 40대 직장인 A씨. 리셀 플랫폼에서 한정판 운동화를 몇 개 판매해보니 괜찮은 부수입원이 됐다. 본격 활동에 나서자마자, 세무서로부터 당혹스러운 연락을 받았다. 리셀 플랫폼에서 판매했던 금액을 모두 사업자 매출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다는 것이다. 지난 6개월 5억 원 안팎을 판매했지만 신발 매입금액을 감안하면, 실제 수익은 월 100만 원 수준에 불과한데도, 세무서는 가산세를 포함하여 약 7,000만 원의 부가가치세를 내라고 한다. A씨는 사업자등록도 안 한 개인인데, 부가가치세를 내야 할까?
A: 최근 40~50대 일부에서 '리셀 테크'가 중요한 재테크 수단이 되었다. 하지만 '중고 거래' 뒤에 숨겨진 세금의 칼날은 생각보다 날카롭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부과되는 세금이다. 여기서 사업자란 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한 자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사업자 등록과 상관없이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된다. 계속성과 반복성이 인정되는 사업자가 사업자 등록 없이 사업을 하는 경우, 세무서장은 직권으로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다. 실제 사업을 영위하면서도 사업자 명의가 없음을 이유로 세금을 탈루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이다. 사업자 등록 없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고지서가 날아오는 A씨와 같은 상황도 바로 이런 경우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