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02.03. 비욘드포스트에 법무법인 YK 별거중외도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동탄 분사무소 최고다 변호사는 "별거 중이라는 사실만으로 외도에 대한 법적 책임이 당연히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재판부는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가 완전히 소멸했는지를 엄격한 잣대로 평가한다. 따라서 본인의 행위가 부정행위로 오인 받거나 혹은 상대방의 유책 사유를 증명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파탄의 시점과 인과관계를 법리적으로 정밀하게 분석하여 대응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