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 아시아경제

[최석진의 로앤비즈]피자헛 판결 후폭풍…프랜차이즈 가맹점주 소송 줄이어

2026.02.05. 아시경제에 법무법인 YK 현민석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2024년 9월 피자헛 차액가맹금 소송 2심 재판부가 1심의 3배에 가까운 차액가맹금을 점주들에게 반환해주라고 판결한 이후 재판 추이를 지켜보던 다른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이 잇따라 본사를 상대로 소송을 내기 시작했다.

BHC와 롯데슈퍼·롯데프레시를 시작으로 배스킨라빈스, 푸라닭, 교촌치킨, BBQ, 굽네치킨, 투썸플레이스, 맘스터치, 버거킹 등 16개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이 법무법인 YK를 찾아 사건을 맡겼다. 지난달 15일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가맹점주들의 손을 들어준 이후에는 여러 다른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의 문의가 이어지며 추가 선임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피자헛 소송은 국내 가맹사업 제도 전반을 정비하는 계기가 됐다.

재판이 시작된 이후 가맹사업법이나 시행령이 개정돼 연 매출 2억원 이하, 가맹점 5개 미만의 소규모 가맹본부까지 정보공개서 등록·제공 및 가맹금 예치 의무가 확대됐고, 가맹점이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판촉행사 시 일정 비율 이상 가맹점주의 사전 동의가 의무화됐다.

또 필수품목의 종류나 공급가격 산정방식이 가맹계약서의 필수적 기재사항이 됐고, 필수품목 항목 등 거래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할 때는 가맹점주와 사전에 협의해야 할 의무 조항이 생겼다. 가맹점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가 도입됐고, 공정위에 등록된 단체의 협의 요청에 가맹본부가 충실히 응할 의무 규정이 신설됐다.

 

피자헛 차액가맹금 소송에서 가맹점주들을 대리한 현민석 법무법인 YK 변호사는 "가맹사업법에 '당연한 마진은 없다'는 입법적 결단이 사법부에 의해 최종적으로 확인된 것"이라며 "이번 판결은 가맹본부와 점주가 '투명한 계약' 위에서 다시 만나라는 사법부의 준엄한 명령"이라고 말했다.

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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