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 아시아경제

스타벅스 건물 임대료 소송서 '할인 내역' 공개 놓고 신경전

2026.03.05. 아시아경제에 법무법인 YK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스타벅스 건물 임대인들이 본사를 상대로 낸 임대료 소송 두 번째 변론기일에서 각 매장별 총 매출액에서 공제된 할인 내역의 공개를 둘러싸고 양측이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5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재판장 고승일 부장판사) 심리로 신모씨 등 스타벅스 건물 임대인 37명이 스타벅스 운영사 SCK컴퍼니를 상대로 낸 수수료(임차료) 지급 청구 소송의 두 번째 변론기일이 진행됐다.

 

이번 소송은 정액제가 아닌 각 매장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임대료로 받고 있는 스타벅스 건물 임대인들이 선불식 유료 구독 서비스 '버디 패스'나 카드사 제휴 할인, 무료 쿠폰 등 각종 할인 행사를 본사가 진행하면서 원래 제품 판매 가격이 아닌 할인된 금액을 매출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순매출로 잡은 것은 부당하다며 낸 소송이다.

앞서 원고들은 지난해 4월 말 "제대로 정산하지 않고 미지급한 건물 임차료를 지급하라"며 본사를 상대로 1인당 1400만원씩, 미지급 수수료의 일부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본지 5월 12일 보도 [단독]스타벅스 매장 임대인들 본사 상대 소송…"매출 누락 피해")

지난해 기준 전국 스타벅스 매장 수가 2000개를 넘어선 것을 고려하면 이번 재판에서 본사가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사실이 인정될 경우 향후 스타벅스 본사가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임대인들 포함 각 임대인들에게 반환해야 할 금액은 수백억원대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02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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