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9. 시사저널에 법무법인 YK 강진구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상법 3차 개정안 통과로 자본시장에 '소각 광풍'이 거세다. 올해 들어 자사주 소각 결정을 공시한 기업은 전년 동기 대비 두 배 늘어난 88곳에 달한다. 소각 금액도 이미 20조원에 육박한다. 삼성물산(2조3000억원), SK하이닉스(12조2000억원) 등 주요 대기업이 선제적 소각에 나서면서 자사주 소각이 시장의 기본 선택지로 자리 잡는 모습이다.
자사주를 활용한 자금 조달 전략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이번 개정으로 자기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한 교환사채(EB) 발행이나 질권 설정이 금지됐기 때문이다. 강진구 법무법인 YK 기업솔루션그룹 그룹장은 "최근 실무에서 비교적 활발히 활용되던 자기주식 기반 교환사채가 금지된 만큼 전환사채(CB)나 신주인수권부사채(BW) 같은 메자닌 금융이 다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메자닌 금융은 채권 투자자가 향후 주식으로 전환하거나 신주를 인수할 권리를 갖는 채권과 주식의 중간 성격 금융상품이다.
보유 계획안이 주총에서 부결될 경우 이사회 책임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어 의사결정 절차 관리도 중요하다. 강 그룹장은 "이사회가 자사주 소각과 보유, 처분 방안을 충분히 검토했다는 기록을 남기고, 필요하다면 외부 전문기관의 기업 가치 평가보고서를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주주들과의 소통 과정도 충실히 기록해 두는 것이 향후 책임 논란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