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 PPSS

[법률 칼럼] 물품대금 청구소송, 미지급금 돌려받기 위한 쟁점은?

2026.03.10. PPSS에 법무법인 YK 광주 분사무소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물건을 납품했는데도 구매자가 대금 지급을 계속 미루는 상황은 기업 운영에 큰 부담이 된다. 처음에는 거래 관계를 고려해 기다리는 경우가 많지만, 미지급 상태가 길어지면 결국 법적 절차를 통해 대금을 회수해야 한다. 이때 진행되는 절차가 바로 '물품대금 청구소송'이다.

단순히 물건을 납품했으니 소송이 쉽게 끝날 것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 소송에서는 계약 체결 여부나 납품 사실, 물품 하자 여부 등을 둘러싼 다양한 법적 다툼이 발생할 수 있다고 법무법인 YK 광주 분사무소는 설명한다.

 

소송을 제기하기 전 '상사채권의 소멸시효'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일반적인 개인간 대여금 거래에 대한 소멸시효가 10년인데 반해, 상새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이다. 게다가 공사에 관한 채권이나 생산물 및 상품에 대한 대가와 같은 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그러니 시효를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해 대응하며, 다툼의 여지가 크지 않고 대금 액수가 명확하다면 일반 소송보다 지급명령 신청이나 소액심판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법무법인 YK 광주 분사무소는 조언한다.

 

 

2026.03.10
내 상황에 적합한 대응 전략을 미리 확인해 보세요

추천 서비스 바로가기

업무사례

바로가기

바로가기

의뢰인 후기

바로가기

바로가기

Q&A 라운지

바로가기

바로가기

상담 신청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주시면 빠르게 안내드리겠습니다.

icon1555-7713
365일 연중무휴
1:1 실시간 상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