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0. 뉴스토마토에 법무법인 YK 조인선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노란봉투법'이라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이 지난 10일 시행됐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하청 노동자가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라도 자신의 근로조건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원청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렇게 하청 노동자 권리 향상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오지만, 사용자 부담이 가중된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뉴스토마토>가 지난 17일 오전 서울 강남구 법무법인YK 사무실에서 조인선 노동법 전문 파트너 변호사를 만나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현장의 변화 그리고 노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물었습니다.
조 변호사는 "노란봉투법으로 집단적 노사관계가 앞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큰 가능성이 열렸다고 본다"며 "기업별 노조를 넘어선 초기업 노조가 앞으로 더 큰 발언권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노란봉투법 안착을 위해선 "결국 노사 교섭과정에서 대화와 소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초기업 노조는 여러 기업 노동자가 기업 단위를 넘어 하나의 노조로 뭉친 형태를 뜻합니다.
새로운 법 시행으로 당분간 현장의 혼란이 계속되겠지만, 노사 대화를 통해 노란봉투법 시행을 집단적 노사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