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 공감신문

미성년자의제강간, '합의된 관계'라는 주장이 통하지 않는 이유

2026.04.08. 공감신문에 법무법인 YK 안산 분사무소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처벌 수위 또한 매우 엄중하다. 피의자가 성인일 때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일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경우에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다. 여기에 더해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 전자장치 부착, 취업 제한 등 보안처분이 병과될 수 있어 형사 처벌 이후에도 장기간 사회적 제약이 따르게 된다고 법무법인 YK 안산 분사무소는 설명한다.

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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