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 투데이신문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상식] 사고 후 미조치와 도주치상, 경미한 접촉사고라도 처벌 받는다

2026.04.09. 투데이신문에 법무법인 YK 부천 분사무소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도주치상죄는 차량 운전 중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사고 현장을 이탈했을 때 성립한다. 여기서 상해란 단순한 찰과상을 넘어 의학적인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의미하며, 사고 현장 이탈은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거나 경찰에 신고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에 명시된 의무를 다하지 않고 떠난 경우를 뜻한다. “피해자가 괜찮다고 해서 그냥 갔다”거나 “연락처를 남기지 못했다”는 변명은 법정에서 도주의 고의를 부인하는 근거로 인정받기 어렵다.

교통사고는 발생 직후의 대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아무리 당황스럽더라도 즉시 정차해 피해자의 상태를 살피고 자신의 성명과 전화번호 등 인적 사항을 정확히 전달하는 것이 최선의 방어책이다. 만약 한순간의 판단 착오로 도주치상 혐의에 연루됐다면, 초기 수사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를 시간대별로 정리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및 유리한 양형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좋다.

 

202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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