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 법률신문

‘이름뿐인’ 국민참여재판… 한 해 신청 100건도 안 된다

2026.04.25. 법률신문에 법무법인 YK 이태훈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은 2007년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국민이 배심원이 되어 형사재판에 참여해, 재판을 지켜본 후 피고인의 유·무죄 등에 관한 평결을 하면 이를 참고해 재판부가 판결을 선고하는 제도다. 재판 권한이 직업 법관에게만 한정돼 온 데 대해 학계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제도 개혁을 요구하자 대법원과 사법개혁위원회, 사법개혁추진위원회 등의 연구와 논의 끝에 탄생했다. 

 

최근 국민참여재판 실시율은 저조하다. 2020년 이후 실시 건수가 연간 100건 아래로 떨어졌다. 시행 첫해인 2008년 64건에서 2010년 162건, 2011년 253건, 2013년엔 345건으로 크게 늘었다. 이후에도 2014년 271건, 2015년 203건, 2016년 305건, 2017년 295건으로 200∼300건대를 유지했다. 그러나 2018년 180건, 2019년 175건으로 100건 대까지 떨어진 후, 코로나19가 유행했던 2020년 96건으로 감소한 이래 2021년 84건, 2022년 92건, 2023년 95건, 2024년 91건에 그쳤다.

저조한 이유 뭘까

 

“살인죄 피고인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되는가 하면, 반대로 가벼운 범죄에 과한 형이 선고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검사 시절 국민참여재판을 전담한 이태훈(변호사시험 4회) 법무법인 YK 변호사의 말이다. 국민참여재판 과정에서 사건이 이른바 ‘여론재판’으로 흘러가 법적 기준에 맞지 않는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다.

 

이 변호사는 “경험상 국민참여재판은 여론재판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 당사자들이 선호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유죄가 명백한 사건의 경우 형량이 필요 이상으로 나올 여지도 있고, 무죄를 다투는 사건인데도 피고인이 섣불리 다퉜다가 (배심원인) 일반인의 눈높이에 맞지 않아서 법적 기준과 다르게 결론이 나올 위험성이 있어 신청을 꺼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6.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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