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04.29. 워간원예에 법무법인 YK 다단계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강릉 분사무소 김승모 변호사는 “다단계 사기 사건의 가담자들은 본인 역시 금전적 손실을 본 피해자라는 생각에 사태의 심각성을 간과하고 초기 대응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지만, 수사 기관은 투자자 유치 행위 자체를 범행의 실행 행위로 간주하므로 주의해야 한다”라며 “본인이 인지하지 못한 채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를 법리적으로 명확히 소명하고 가담 정도와 취득 수익의 상관관계를 면밀히 분석하여 과도한 형사적 책임을 지지 않도록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