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1. 리걸타임즈에 법무법인 YK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건축사가 자동차 엔진 윤활유를 보관할 창고를 설계하면서 관련 법령의 기준을 위반해 준불연판넬을 마감재로 사용하는 내용으로 설계했다가 건축주가 입은 손해의 30%를 물어주게 됐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백소영 판사는 5월 12일 건축사 B에게 자동차 엔진 윤활유 보관 창고의 설계를 맡긴 A사가 B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4가단60532)에서 B의 책임을 30% 인정, "피고는 원고에게 8,8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사는 2023년 10월 군산시에 있는 밭 2,245㎡를 매수한 뒤 자동차 엔진 윤활유를 보관하는 창고로 사용하기 위해 해당 부지에 창고 2동과 사무실 1동을 짓기 위한 설계용역계약을 B와 체결했다. 설계비는 1,850만원. B는 A사에 창고와 사무실의 마감재를 준불연판넬로 시공하는 내용의 설계도면을 작성해주었고, A사는 이 설계도면에 따라 창고 2동, 사무실 1동을 신축해 사용승인을 받은 뒤 토지 지목도 대지로 변경했다.
그러나 위험물안전관리법과 같은법 시행령에 따르면, 일반 자동차 엔진 윤활유(제4 석유류)를 6,000리터 이상 저장하는 저장소의 경우 불연재료와 내화구조로 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문제가 됐다. A사는 "창고 2동과 사무실 1동(이 사건 건물)의 면적과 규모를 고려할 때 B는 이 건물이 제4석유류 6,000리터 이상을 보관과 취급하는 시설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관련 법령을 준수하지 않고 건물을 준불연판넬로 설계함으로써 건축사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며 법령상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보수공사비 등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백 판사는 다만, 원고로서도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을 신축하고자 함에 있어 스스로 관련 법령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점,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소방 동의가 필요 없다고 고지한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사정으로 말미암아 소방시설법 등에 대한 검토 없이 설계도서가 작성되었는바 설계용역비가 상당 부분 절약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건물을 불연판넬로 시공하기 위해서는 시공방법이나 마감자재 변경에 따라 공사비가 증액될 것으로 보이는바, 그로 인한 공사비 증액분은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이 없었더라도 원고가 당연히 부담했어야 하는 건축 비용인 점 등을 고려, 피고의 책임을 30%로 제한했다.
법무법인 YK가 원고를 대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