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 투데이신문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상식] 상간남 소송, 어떻게 손해를 보상받아야 할까

2026.06.30. 투데이신문에 법무법인 YK 목포 분사무소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상간자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상대방의 기혼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고의성 여부와 부정행위와 혼인 파탄 사이의 인과관계다. 단순한 호감이나 만남만으로 곧바로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혼인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이어갔다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 이때 주요 증거로는 두 사람이 주고받은 애정 표현이나 만남 약속이 담긴 메신저 대화록, 숙박업소 출입 및 다정한 스킨십이 포착된 블랙박스와 CCTV 영상, 특정 시간대 동선이 일치하는 카드 결제 내역 등이 주요하게 검토된다. 

 

상간자에게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할 경우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해당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라는 소멸시효 내에 소장을 접수해야 한다. 이때 위자료 액수는 부정행위의 기간과 빈도 뿐만 아니라 혼인 기간, 가정이 파탄에 이른 구체적인 경위, 원고와 배우자의 현재 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결정된다.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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