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1. 데일리안에 법무법인 YK 전문영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헬스장 벤치프레스 운동 중 70kg 중량의 바벨에 25분 동안 목이 눌려 숨진 헬스장 회원 사고와 관련해 1심 법원이 헬스장 대표와 트레이너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조계에선 업무상과실치사죄는 주의의무 위반과 사망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엄격하게 입증돼야 하는 만큼 1심의 법리 판단은 이해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전문가들은 25분 동안 사고를 발견하지 못한 경위와 안전관리 실태 등을 고려하면 국민 법감정과는 괴리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항소심에서 관련 사실관계가 보다 면밀히 심리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3단독(김수홍 부장판사)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부산의 한 헬스장 대표 정모씨와 트레이너 김모씨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지난 2024년 12월20일 오후 1시께 40대 회원 김모씨는 헬스장 3층에서 혼자 약 70㎏ 중량의 벤치프레스 운동을 하던 중 무게를 이기지 못해 바벨에 목이 눌렸다. 김씨는 목이 눌린 채 약 25분간 방치됐다. 이후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사고 일주일 만에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숨졌다.
검찰은 체육시설법상 일정 규모 이상의 헬스장은 체육지도자를 의무 배치해야 하나 대표가 이를 어긴 채 헬스장을 운영했고, 트레이너 역시 이용자의 상태를 관찰하고 응급상황에 대처할 주의 의무를 게을리했다고 봤다. 체육시설법은 운동 전용면적이300㎡ 이하인 헬스장에는 체육지도자 1명 이상,300㎡를 초과하는 시설에는 2명 이상을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들이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사고 당시 체육지도자가 있었어도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전문영 변호사(법무법인 YK)는 "업무상과실치사죄 유무죄를 판단할 때는 체육지도자 배치의무 위반 자체보다는 그 위반과 사망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며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였더라면 사고 또는 사망 결과를 방지할 수 있었다는 점까지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