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 법률방송

무기계약직도 '사회적 신분'... 노동판결 3건이 기업 실무를 흔든다

2026.07.23. 법률방송에 법무법인 YK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노동조합법 개정과 잇따른 대법원 판결로 기업이 감당해야 할 노동 법률 리스크가 한층 복잡해졌다는 진단이 나왔다. 무기계약직 차별 금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판단 기준, 노사협의회 정기회의 의무 등 최근 판결이 기업 인사·노무 실무의 전제를 바꾸고 있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YK는 22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주사무소 10층 대회의실에서 '노동법의 경계: 노동판결과 법개정을 바라보는 시각'을 주제로 초청 포럼을 열었다.

 

발제는 최석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았다. 최 교수는 서울대에서 학사·법학석사를, 도쿄대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고 명지대 법과대학 교수를 역임한 노동법 전문가다.

 

최 교수는 먼저 하청·프리랜서·플랫폼 종사자 등 일하는 방식이 다층화되면서 기존 노동법의 적용 경계가 흔들리고 있다고 짚었다.

 

최 교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글로벌 공급망(GSC) 내 기업의 인권 존중 책임 요구 등 산업 환경 변화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ESG와 컴플라이언스를 기존 노동법을 보완하는 연성규제로 적극 활용하는 시각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강연 이후에는 YK 소속 변호사들과 함께 실무적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법무법인 YK 관계자는 "노동 환경의 다변화와 관련 법령의 연이은 개정으로 기업과 현장이 직면한 법률 리스크가 어느 때보다 복잡해진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각 분야 권위자를 초청하는 학술 포럼을 정기적으로 열어 노동·기업 법무 역량을 고도화하겠다"고 밝혔다. 

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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