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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년기업을 꿈꾸는 가업승계의 새 이정표[법으로 읽는 세상]

2026.07.24. 한경비즈니스에 법무법인 YK 조한나 변호사의 기고문이 게재되었습니다.

 

 

한국의 수많은 기업가들에게 가업승계는 기업의 존속과 직결되는 가장 중요한 과제다. 막대한 상속세 부담과 더불어 상속 분쟁으로 경영권이 흔들리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2026년 3월 공포된 민법 개정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백년기업을 꿈꾸는 기업가들에게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했다.

특히 상속권 상실 제도의 확대와 ‘보상적 증여’의 제도화는 가업승계 전략에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가업승계 과정에서 가장 큰 장애물 가운데 하나는 기업 경영에 기여하지 않았음에도 혈연만을 근거로 유류분을 주장하는 상속인이었다.

종전 상속권 상실 제도는 적용 범위가 제한적이어서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번 개정으로 상속권 상실 선고의 대상 및 사유가 확대되면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뿐만 아니라 피상속인에게 심한 부당한 대우를 한 상속인은 상속권을 잃고, 그 결과 유류분권 역시 인정되지 않아 사실상 상속에서 배제될 수 있게 됐다.

또 상속권을 상실한 사람을 대신하여 배우자 등이 대습상속을 통해 우회적으로 상속인이 되는 구조도 차단함으로써 경영권 분산 위험을 줄였다.

이번 개정에서 특히 주목할 부분은 유류분과 기여분 제도의 오랜 충돌을 조정한 점이다. 과거에는 후계자가 오랜 기간 가업을 성장시키고 부모를 부양해 생전에 주식이나 사업재산을 증여받더라도 그 재산이 특별수익으로 산입되어 다시 유류분 반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제는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증가나 가업 발전, 특별한 부양 등에 현저히 기여한 상속인이 그 보상으로 받은 증여나 유증은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가업승계를 위한 모든 증여가 자동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니며 후계자의 실질적인 기여와 그에 대한 보상이라는 점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은 유의할 필요가 있다.

유류분 반환 방식도 원칙적으로 원물 반환에서 가액 반환으로 전환됐다. 이에 따라 비상장주식이나 핵심 사업용 부동산이 분할되어 경영권이 흔들리는 위험을 줄이고 금전 정산을 통해 기업의 연속성과 지배구조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새로운 상속 시대에는 승계 전략도 달라져야 한다. 경영자는 유언공증과 승계 계획을 사전에 정비하고 후계자는 경영 참여와 기업가치 제고, 부모 부양 등 자신의 기여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경영자료와 금융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이번 민법 개정은 형식적인 균등 상속보다 실질적인 기여와 책임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상속법의 패러다임을 전환한 첫걸음이다. 변화된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기업만이 안정적인 가업승계와 지속 가능한 백년기업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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