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 라이브뉴스

강간치상 성립 기준은? 아프다고 다 상해 아니다

2026.09.09. 라이브뉴스에 법무법인 YK 강간치상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제주 분사무소 고병수 변호사는 “이처럼 법원이 강간치상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가장 핵심적으로 검토하는 부분은 발생한 상해의 정도와 의학적 치료의 필요성이다. 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가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며, 피해자의 연령, 성별, 건강 상태, 범행 당시의 구체적 상황, 상해의 부위와 정도, 치료를 받지 않고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단, 상해는 반드시 신체적 피해에만 국한되지는 않는다. 성범죄 피해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충격이나 수면 장애, 불안 증상 역시 정도가 심각하여 정신과적 치료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수준이라면 법률상 상해로 인정된 판례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간치상 혐의는 단순 강간에 비해 죄질이 나빠 처벌이 무거워지는 경우가 많다.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법률상 '상해'의 개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죄목과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쟁점이므로 사건 초기부터 범행 당시의 정황, 상해의 경위, 의학적 객관성 등을 분석하여 성립 요건을 따져보아야 한다”고 전했다.

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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