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11.06. 로이슈에 법무법인 YK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밀폐공간의 질식·중독 사고는 작업자가 위험을 알아차리기 전에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 탱크나 맨홀, 오·폐수처리시설 등에서는 산소가 부족해지거나 유해가스가 축적될 수 있다. 작업 전 위험을 확인하고 적절한 예방조치를 이행하는 것은 근로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 사업장의 특성과 규모에 맞는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이행과 관계 법령상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요구한다. 밀폐공간 질식·중독 사고도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할 수 있다. 다만 사고 발생만으로 형사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법 적용 범위와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 여부, 그 위반과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2026.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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