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원인 의뢰인은 배우자가 생활비와 양육을 제대로 분담하지 않은 채 가출해 소재불명 상태가 되자, 자녀 양육을 책임지며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혼인관계와 자녀 양육 상황 등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시하고,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이혼과 친권자·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청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이혼 청구가 인용되고 의뢰인이 미성년 자녀 2명의 친권자·양육자로 지정되었으며, 상대방이 자녀 1인당 월 약 4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이혼소송 |
|---|---|
| 쟁점 | 부양 의무 불이행과 장기 별거에 따른 이혼 사유, 자녀의 친권자·양육자 지정, 상대방의 양육비 분담 의무 |
| 결과 | (전부)승소 |
| 대응 포인트 | 혼인 파탄 경위와 지속적인 자녀 양육 사실을 근거로 이혼·친권·양육권 및 양육비 청구 |
배우자 가출로 진행한 이혼소송
의뢰인은 배우자가 생활비와 자녀 양육을 제대로 분담하지 않아 자녀들을 돌보는 부담을 떠안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도박자금 등을 마련하려고 의뢰인 명의로 대출을 받거나 돈을 빌려 채무를 부담시켰다는 점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부업을 병행하며 자녀를 양육하고 채무를 갚아 왔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배우자는 2023년 가을 집을 나갔고, 별거가 이어지는 동안 소재도 알 수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의뢰인은 자녀 양육을 책임지면서 혼인관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이혼과 미성년 자녀 두 명의 양육 문제를 해결하고자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이혼소송을 통해 자신을 자녀들의 친권자·양육자로 지정하고,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하고자 했습니다.

이혼소송에서 양육비는 어떻게 정할까요?
양육비는 부모의 소득과 자녀의 나이 등을 고려해 정합니다. 모든 가정에 같은 금액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 후 자녀를 누가 양육할지와 함께, 다른 부모가 부담할 양육비의 금액과 지급 기간도 정해야 합니다.
부모의 소득은 양육비에 어떻게 반영될까요?
양육비를 정할 때는 지급할 부모의 소득만이 아니라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부모의 소득도 함께 살펴봅니다. 한쪽 부모가 직장에 다니며 수입을 얻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부모의 양육비 부담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월 소득을 약 290만 원으로 밝히고, 미성년 자녀 두 명의 양육비를 청구했습니다. 상대방의 수입은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지만, 법원은 상대방에게 자녀 1인당 월 40만 원씩 지급하도록 정했습니다. 의뢰인에게 소득이 있다는 점과 상대방의 양육비 지급 의무는 구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녀의 나이에 따라 양육비가 달라질까요?
자녀의 나이도 양육비를 정하는 기준입니다. 따라서 양육비를 검토할 때는 부모의 소득뿐 아니라 자녀별 연령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다만 나이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서로 다른 금액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미성년 자녀 두 명에게 같은 월 지급액이 정해졌습니다. 지급 기간은 각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로 정했습니다. 자녀가 여러 명이라면 월 양육비의 합계뿐 아니라, 각 자녀의 지급 종료 시점도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이혼소송 청구 인용을 이끈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혼인 파탄 경위를 이혼 사유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혼인·가족관계증명서와 이혼 요구 및 금전 요구 문자메시지를 제시하고, 혼인과 별거 경위를 청구원인에 담았습니다. 상대방의 부양 의무 불이행과 가출을 배우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방치한 사정과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유로 제시했습니다. 상대방이 소재불명 상태여서 소송은 법원 게시 등의 방식으로 서류 전달을 갈음하는 공시송달 절차로 진행됐습니다.
지속적인 자녀 양육 사실로 양육 적합성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직장 근무와 부업을 병행하며 자녀들을 계속 돌봐 왔다는 점을 친권자·양육자 지정의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상대방이 생활비와 양육을 제대로 분담하지 않았다는 사정도 주장했습니다. 이를 통해 미성년 자녀 두 명의 양육을 의뢰인이 계속 맡아야 할 필요성을 소명했습니다.
자녀 부양을 위한 상대방의 양육비 지급 의무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월 소득 약 290만 원과 미성년 자녀 두 명을 양육하는 상황을 밝히고, 상대방에게도 양육비를 분담할 의무가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자녀들이 각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청구했습니다. 의뢰인에게 소득이 있더라도 자녀 부양 부담을 혼자 지지 않도록 조력했습니다.
이혼소송 사건 결과 : (전부)승소
법원은 의뢰인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고, 미성년 자녀 2명의 친권자·양육자로 의뢰인을 지정했습니다. 청구원인에는 다음 사정이 제시됐습니다.
① 상대방이 생활비와 자녀 양육을 제대로 분담하지 않았다는 점
② 상대방이 집을 나간 뒤 장기간 별거가 이어졌다는 점
③ 의뢰인이 직장 근무와 부업을 병행하며 자녀들을 지속적으로 양육해 왔다는 점
그 결과 의뢰인은 이혼소송에서 이혼과 두 자녀의 친권·양육권, 양육비 지급 판결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2025년 6월부터 자녀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1인당 월 약 40만원씩 매월 말일에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양육비 지급 부분은 가집행이 가능해 판결 확정 전에도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소재를 알 수 없고 홀로 자녀를 돌보는 상황이라도, 혼인관계와 양육 과정을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따라 이혼과 친권·양육자 지정, 양육비 청구를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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