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인 의뢰인은 별거 중이던 상대방으로부터 사실혼 해소를 이유로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받았습니다. 1심에서 재산분할 청구는 각하되고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으나, 상대방이 항소하면서 별거 이후에도 방문과 가족여행, 금전 지원 등으로 사실혼이 유지되었는지가 다시 쟁점이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별거 이후의 교류만으로 부부공동생활이 유지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재산분할 청구기간도 지났다는 점을 강조했으며, 항소가 기각되어 의뢰인에게 유리한 1심 결과가 유지되었습니다.
| 사건 유형 | 재산분할청구 |
|---|---|
| 쟁점 | 별거 후 부부공동생활 유지 여부, 사실혼 해소 시점, 재산분할 청구기간 경과 여부 |
| 결과 | (전부)승소 |
| 대응 포인트 | 별거 이후 생활 경위를 근거로 사실혼 존속 주장 반박 및 재산분할 청구기간 경과 주장 |
별거 후 제기된 사실혼 재산분할청구
의뢰인은 사실혼 관계였던 상대방과 갈등으로 별거를 시작했습니다.
이후에도 상대방의 방문과 자녀들을 동반한 여행이 있었고, 의뢰인은 일부 생활비와 교육비를 지원했습니다.
상대방은 사실혼이 별거 이후에도 유지되었다고 주장하며 재산분할 약 2억원과 위자료 약 3,000만원을 청구했습니다.
1심에서는 재산분할 청구가 각하되고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재산분할 청구는 법에서 정한 기간을 넘겨 본안 판단 없이 종결된 것입니다.
상대방은 항소하면서 재산분할 약 3,000만원과 위자료 약 3,000만원을 청구했습니다.
항소심에서도 사실혼 해소 시점과 재산분할 청구 기간의 경과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혼인신고 없는 사실혼도 재산분할이 가능할까요?
이 사건 항소심의 핵심은 사실혼이 언제 끝났는지, 그때부터 법에서 정한 청구 기간이 지났는지였습니다. 별거 후 교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관계가 계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었습니다.
사실혼으로 인정받기 위한 판단 기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사실혼으로 인정되면 관계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함께 살거나 오랫동안 교제했다는 사실만으로 사실혼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혼은 서로 부부로 살겠다는 의사가 있고, 실제로도 부부로서 공동생활을 하는 관계를 말합니다. 따라서 당사자들의 혼인 의사와 공동생활의 실체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는 사실혼이 별거 후에도 이어졌는지를 판단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별거 이후의 방문, 자녀들을 동반한 여행, 일부 생활비·교육비 지원만으로는 부부공동생활이 유지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공동생활을 회복하려는 논의가 있었는지도 중요한 판단 요소였습니다.
사실혼 해소 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에 따라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도 관계가 해소된 때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제척기간’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법이 정한 기간입니다. 이를 넘기면 재산분할의 대상이나 금액을 판단받기 전에 청구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쪽뿐 아니라 청구를 받은 쪽도 사실혼 해소 시점을 먼저 살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연락하거나 만난 때가 곧바로 해소 시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부로 살겠다는 의사와 공동생활이 실제로 언제 끝났는지가 기준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별거 후 교류 자체보다 그 교류가 부부공동생활의 유지나 회복을 의미하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재산분할청구 항소 기각을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대응
사실혼 존속 주장에 별거 이후 생활 경위로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거주지에서 나와 별거를 시작한 뒤에도 이사를 거듭하며 상대방과 따로 생활했고, 이후 다른 지역에 거주한 경위를 짚었습니다. 상대방의 방문과 자녀를 동반한 가족여행, 일부 생활비·교육비 지원은 있었지만, 공동생활을 회복하기 위한 논의는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통해 별거 후 교류와 금전 지원만으로 부부공동생활이 유지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사실혼 해소 시점을 근거로 재산분할 청구기간 경과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별거 이후의 생활 경위를 근거로 사실혼 해소 시점을 별거 시작 무렵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도 관계가 끝난 때부터 2년 안에 청구해야 하므로, 이 사건 소는 이미 청구기간을 넘겨 제기됐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사실혼 해소 시점과 소 제기 시점의 간격을 분명히 해, 재산분할 액수를 판단하기 전에 청구 자체가 법에서 정한 기간을 지켰는지 살피도록 했습니다.
재산분할청구 사건 결과 : (전부)승소
법원은 상대방의 항소를 기각하여, 재산분할 청구를 각하하고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 1심 결과를 유지했습니다.
① 별거 후 방문·가족여행·일부 비용 지원만으로 부부공동생활이 유지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공동생활 회복을 위한 논의가 없어 사실혼은 별거를 시작한 때 해소된 것으로 인정된 점
③ 재산분할 청구가 사실혼 해소 후 법에서 정한 2년의 청구 기간을 넘겨 제기된 점
그 결과 의뢰인은 항소심에서도 상대방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별거 이후의 생활 경위가 사실혼의 지속을 인정할 근거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별거를 시작한 시점이 사실혼 해소 시점으로 인정되면서 재산분할 청구 기간이 지났다는 판결으로 이어졌습니다.
별거 뒤에도 오간 연락이나 금전 지원 때문에 사실혼이 계속된 것으로 볼까 걱정된다면, 함께 산 기간과 관계가 정리된 시점을 살펴 재산분할 청구에 대응할 방법을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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