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을 하며 생활비를 마련하던 의뢰인은 배우자의 폭력과 반복된 이혼 요구, 장기간의 별거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자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배우자의 폭력과 별거 경위 등 혼인 파탄의 책임을 뒷받침하는 사정을 정리하고, 재산분할과 자녀 양육에 관한 의뢰인의 권리를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이혼청구 인용과 함께 위자료 약 1,000만원, 재산분할금 약 1억원을 인정받았으며, 두 자녀의 친권자·양육자로 지정되고 과거 및 장래 양육비도 지급받도록 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이혼소송 |
|---|---|
| 쟁점 | 혼인 파탄 책임과 위자료, 재산 형성 기여도와 분할 비율, 친권자·양육자 지정, 과거·장래 양육비 |
| 결과 | (전부)승소 |
| 대응 포인트 | 상대방의 폭력과 별거 경위, 의뢰인의 재산 형성 기여도 및 자녀 양육 상황을 중심으로 청구 근거 정리 |
배우자의 폭력과 장기 별거로 제기한 이혼소송
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한 뒤 두 자녀를 두고, 사업 수익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며 가정생활을 이어왔습니다.
그러나 배우자의 폭력과 반복되는 이혼 요구로 부부 사이의 신뢰가 무너졌습니다.
배우자는 이혼을 요구하며 집을 나갔고, 이후 별거가 장기간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혼인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혼과 함께 혼인 중 형성한 재산을 나누고, 두 자녀를 누가 양육할지와 양육비를 어떻게 부담할지도 정해야 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관계 정리와 자녀 양육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구했습니다.

이혼소송에서 경제력은 양육권 지정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경제력이 부족해도 양육자로 지정될 수 있을까요?
소득이나 재산이 상대방보다 적다는 이유만으로 양육자 지정에서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양육자를 정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자녀의 복리, 즉 자녀가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입니다. 경제력은 이를 판단하는 여러 요소 중 하나입니다.
또한 자녀를 직접 키우는 사람만 양육비를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양육자로 지정되지 않은 부모도 양육비를 분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소득뿐 아니라 상대방의 양육비 분담을 포함해 자녀의 생활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의뢰인은 자영업을 하며 수익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습니다. 양육권 문제는 부부 각자의 사업 운영 여부나 재산 규모만으로 판단할 사안이 아니었습니다.
부부가 모두 양육권을 주장하면 어떻게 판단할까요?
부부가 모두 자녀를 키우겠다고 주장하더라도 어느 한쪽의 요구가 우선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자녀의 나이와 의사, 부모와의 관계, 지금까지의 돌봄 상황, 앞으로의 양육 환경 등을 살펴 판단합니다. 자녀의 의사 역시 나이와 성숙도를 고려해 받아들입니다.
이때는 누가 더 많은 재산을 보유했는지보다 자녀의 생활을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실제로 자녀를 돌볼 수 있는 여건과 양육비 부담 계획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장기간 별거한 부부 사이에서 두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정하는 문제가 쟁점이 됐습니다. 혼인관계가 깨진 책임과 자녀를 누가 양육할지는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배우자 사이의 갈등 자체보다 그 사정이 자녀의 안전과 성장 환경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가 판단의 중심이 됩니다.
이혼청구 인용과 재산분할·양육비 인정을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혼인 파탄 책임을 뒷받침하는 상대방의 폭력 사실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의 폭력과 반복된 이혼·퇴거 요구, 장기간의 별거 경위를 연결해 주장했습니다. 혼인관계 회복 노력이 없었던 사정도 짚어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통해 이혼과 위자료 청구의 근거를 정리했습니다.
재산분할 청구를 위한 의뢰인의 재산 형성 기여도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의 사업체 인수대금 부담과 의뢰인의 사업체 운영 경위를 함께 살폈습니다. 의뢰인이 사업 수익을 생활비로 사용한 사실을 들어 사업 운영과 가계 기여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의 재산분할 비율은 50%로 인정됐습니다.
양육비 청구를 위한 자녀 양육 상황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두 자녀의 양육 상황과 부부의 경제적 사정을 정리해 의뢰인을 친권자·양육자로 지정해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양육비는 과거 양육비와 자녀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의 장래 양육비로 나누어 청구했습니다. 자녀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상대방도 분담해야 한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이혼소송 사건 결과 : 이혼청구 인용 및 재산분할·양육비 인정
법원은 의뢰인의 이혼 청구를 인용하고,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① 상대방의 폭력과 반복된 이혼·퇴거 요구로 신뢰가 훼손된 점
② 장기간 별거와 상대방의 혼인관계 회복 노력 부재
③ 재산 형성 경위와 소득, 혼인기간 등을 고려해 의뢰인의 재산분할 비율을 50%로 인정한 점
그 결과 의뢰인은 이혼소송에서 위자료 약 1,000만원과 재산분할금 약 1억원을 인정받았습니다. 두 자녀의 친권자·양육자로도 지정됐습니다. 과거 양육비는 약 1,000만 원, 장래 양육비는 자녀 1인당 월 약 60만원씩 인정됐습니다. 다만 위자료 등 청구금액이 모두 인정된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의 폭력과 오랜 별거로 혼인관계가 무너졌더라도, 파탄에 이른 경위와 재산·양육 상황을 살펴 이혼과 자녀의 양육에 관한 권리를 법원에 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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