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세 자녀를 양육하던 중 배우자로부터 자신과 부모의 부당한 대우 및 혼인관계 파탄을 이유로 이혼과 친권자·양육자 지정 등을 청구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재판상 이혼 사유의 성립 여부와 의뢰인의 일관된 혼인 유지 의사를 중심으로 대응했으며, 법원은 회복할 수 없는 혼인관계 파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배우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사건 유형 | 이혼소송 |
|---|---|
| 쟁점 | 심히 부당한 대우 인정 여부, 혼인관계 회복 가능성, 어린 자녀의 복리 |
| 결과 | (전부)승소 |
| 대응 포인트 | 부당한 대우 주장에 대한 증거 중심 반박과 혼인 유지 의사·관계 회복 가능성 소명 |
배우자로부터 이혼소송을 청구받은 의뢰인
의뢰인은 세쌍둥이 자녀를 키우며 부모와 함께 생활했습니다.
부모의 양육 도움을 받았지만, 배우자와 부모 사이에 양육 방식과 가치관 차이로 갈등이 생겼습니다.
배우자는 자녀들을 데리고 자신의 자매 집으로 옮겼습니다.
의뢰인은 출퇴근과 잠자리 문제로 평일에는 부모 집에서, 주말에는 배우자가 머무는 집에서 지냈습니다.
갈등이 이어지면서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할 무렵부터 별거하게 되었습니다.
배우자는 의뢰인과 그 부모의 부당한 대우 등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세 자녀의 친권자·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등도 함께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 유지 의사를 재판에서 밝히고 이혼 청구에 대응하고자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구했습니다.

이혼소송에서 혼인 갈등과 파탄을 구분하는 기준
부부 갈등만으로 이혼사유가 인정될까
부부 사이에 갈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재판상 이혼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양육 방식이나 가치관의 차이가 법에서 정한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된 민법 제840조 제3호는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를 이혼사유로 정합니다. 혼인관계를 계속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가혹할 정도의 폭행·학대·모욕 등이 있었는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의뢰인 부부는 세쌍둥이를 출산한 뒤 의뢰인의 부모와 함께 살며 양육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배우자는 양육 방식과 가치관 차이로 의뢰인의 부모와 갈등을 겪었고, 의뢰인과 그 부모의 부당한 대우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혼인 유지를 요구하기 가혹할 정도의 부당한 대우가 있었다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지는 어떻게 판단할까
민법 제840조 제6호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이혼사유로 정합니다. 중요한 것은 갈등 자체가 아니라,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무너졌는지입니다.
배우자는 자녀들을 데리고 자매의 집으로 옮겼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출퇴근과 잠자리 문제로 평일에는 부모 집에서, 주말에는 배우자 자매의 집에서 생활했습니다. 갈등이 이어지면서 배우자가 소송을 제기했고, 그 무렵부터 부부는 별거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경위와 함께 의뢰인이 일관되게 애정과 혼인 유지 의사를 밝힌 점, 어린 자녀들의 복리를 고려했습니다. 부부 모두 갈등에 미숙하게 대처한 측면은 있지만, 민법 제826조 제1항의 동거·부양·협조의무를 이행하고 지속적인 상담과 진지한 대화를 한다면 갈등을 극복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보더라도 책임의 소재는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가정적으로 파탄을 인정하더라도 이혼만을 고집하며 파탄을 결정지은 배우자에게 주된 책임이 있고, 예외적으로 이혼 청구를 허용할 사정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이혼 청구와 이를 전제로 한 자녀 관련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혼청구 기각을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대응
부당한 대우 주장에 대한 증거 중심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양육 방식과 가치관 차이로 생긴 갈등과 법에서 정한 ‘심히 부당한 대우’를 구분했습니다. 제출된 증거로는 의뢰인이나 그 부모가 혼인 유지를 요구하기 가혹할 정도의 폭행·학대·모욕을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반박했습니다.
혼인 유지 의사를 바탕으로 관계 회복 가능성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별거 경위와 의뢰인의 일관된 애정, 혼인 유지 의사를 짚었습니다. 부부 모두 갈등에 미숙하게 대처한 측면은 있지만, 서로 부양하고 협력하며 지속적인 상담과 진지한 대화를 통해 관계를 회복할 가능성이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별거와 이혼소송만으로 회복 불가능한 파탄을 단정할 수 없다는 점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어린 자녀의 복리를 고려한 혼인 유지 필요성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어린 세쌍둥이의 복리도 중요한 판단 요소로 제시했습니다. 의뢰인의 혼인 유지 의사와 갈등 극복 가능성을 함께 들어, 관계 회복이 자녀들의 복리에도 부합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자녀의 존재만을 이유로 삼기보다 가족관계를 회복할 여지를 함께 살펴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이혼소송 사건 결과 : (전부)승소
법원은 상대방의 이혼 청구와 이를 전제로 한 친권자·양육자 지정, 양육비 및 면접교섭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① 의뢰인이나 그 부모가 혼인 유지를 요구하기 가혹할 정도의 부당한 대우를 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② 상담과 진지한 대화, 부부간 협조를 통해 갈등을 극복할 여지가 있어 회복 불가능한 혼인관계 파탄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③ 의뢰인이 일관되게 혼인 유지 의사를 밝혔고, 어린 자녀들의 복리에도 혼인 유지가 부합한다고 판결한 점
그 결과 의뢰인은 이혼소송에서 상대방의 청구가 전부 기각되어 혼인관계를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YK 담당 변호사가 다툰 부당한 대우의 인정 여부와 관계 회복 가능성이 이혼 청구 기각의 핵심 판결 기준이 된 사례입니다.
상대방의 주장만으로 혼인관계가 끝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부당한 대우가 있었는지, 갈등을 풀 가능성이 남아 있는지 살펴보며 자녀와 함께 지켜온 일상을 이어갈 방법을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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