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피고

이혼청구 전부기각 | 상대방 귀책사유와 관계 회복 의사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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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SUCCESS CASE

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 이후 별거하던 중, 상대방으로부터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 자녀 양육에 관한 청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의 부정행위와 의뢰인의 관계 회복 의사를 중심으로 이혼청구를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상대방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사건 결과 요약의뢰인피고
사건 유형이혼소송
쟁점혼인관계의 회복 가능성,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 유책배우자 이혼청구의 예외적 허용 여부
결과(전부)승소
대응 포인트의뢰인의 관계 회복 의사와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근거로 이혼청구 부당성 주장

배우자의 부정행위 이후 제기된 이혼소송

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생활을 이어오며 두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배우자는 이를 인정했고, 이후 부부 사이에 갈등이 이어지면서 별거하게 되었습니다.

별거 중 배우자는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위자료 약 1,000만원과 재산분할 약 1억원도 청구했습니다.

아울러 두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로 자신을 지정하고, 자녀 1인당 월 약 7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에 반대하며 부부상담을 통한 관계 회복을 희망했습니다.

이혼 의사가 없다는 점과 혼인생활의 경위를 재판에서 설명하고, 함께 제기된 금전·자녀 양육 청구에도 대응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후 이혼·위자료·재산분할·양육권 청구에 대응하고 관계 회복을 주장한 사례

이혼소송에서 유책배우자는 어떻게 판단할까?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민법 제840조는 재판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다만 부부가 별거하거나 갈등을 겪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혼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책배우자는 혼인관계가 깨진 데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를 뜻합니다. 법원은 갈등이 시작된 원인과 이후 부부의 행동을 함께 살펴 주된 책임을 판단합니다. 갈등 중 나온 말이나 행동 하나만 떼어 보는 것이 아니라, 관계가 악화된 경위와 신뢰를 회복하려는 노력도 살핍니다.

이 사건에서도 상대방의 부정행위와 이후 갈등의 경위를 구분해 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갈등 과정에서 이혼을 요구한 적이 있더라도, 그것이 일시적인 표현인지 실제로 혼인을 끝내려는 의사인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였습니다. 부부상담을 통한 관계 회복 의사 역시 함께 고려되는 사정입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도 허용될 수 있을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스스로 혼인관계를 깨뜨린 배우자가 그 사정을 이유로 상대방에게 이혼을 요구하는 데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다만 예외가 인정될 여지는 있습니다. 상대 배우자도 혼인을 이어갈 뜻이 없으면서 오기나 보복적 감정으로만 이혼을 거부하는지 등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야 합니다. 별거가 이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이러한 예외가 곧바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혼에 반대하는 배우자의 실제 의사가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이혼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부부상담을 희망한 점, 상대방이 상담 제안을 거절한 점 등이 판단 요소가 되었습니다. 자녀 양육비 분담을 둘러싼 갈등은 이혼 허용 여부와 구분해 살펴야 할 문제입니다.

이혼청구 전부 기각을 이끈 YK 담당 변호사의 대응

관계 회복 의사를 근거로 혼인 파탄 주장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혼인기간이 약 16년, 별거기간이 약 2년이라는 경위와 함께 의뢰인이 이혼에 반대하며 부부상담을 희망한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상대방이 상담 제안을 거절한 사정을 들어, 별거와 갈등만으로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갈등 중 의뢰인이 이혼을 요구한 일도 감정적·일시적인 표현이었다는 점을 설명해, 이를 확정적인 이혼 의사로 해석하지 않도록 반박했습니다.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근거로 이혼청구 부당성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이 인정한 부정행위에서 부부갈등이 시작됐고, 이후 신뢰 회복 노력도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을 다퉜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상담 희망과 관계 회복 의사를 근거로 이혼 거부가 오기나 보복 때문이라는 해석을 반박했습니다. 이를 통해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사정도 없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이혼소송 사건 결과 : (전부)승소

법원은 상대방의 이혼청구를 기각했습니다.

① 의뢰인이 이혼 반대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부부상담을 희망해,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하게 파탄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보더라도 주된 책임은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에게 있는 점

③ 의뢰인이 오기나 보복적 감정으로 이혼을 거부하는 등 상대방의 이혼청구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사정이 인정되지 않은 점

그 결과 이혼청구를 전제로 한 위자료·재산분할·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양육비 청구도 모두 기각되어, 의뢰인은 이혼소송에서 전부 승소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의뢰인의 관계 회복 의사와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이혼청구의 허용 여부를 가른 사례입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별거 중이더라도 관계를 회복하고 싶은 마음과 혼인 파탄의 책임을 살펴 이혼 청구에 대응할 수 있으니, 현재 상황과 원하는 방향을 먼저 상담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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