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 등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했으며, 두 자녀의 양육과 재산분할을 두고 상대방과 다투게 되었습니다.
1심 판결 이후 항소심에서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실제 양육 참여와 자녀들과의 친밀감, 재산 형성·유지에 대한 기여도를 중심으로 양육자 지정과 재산분할 문제를 다시 다투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두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으며, 재산분할금도 증액되어 상대방으로부터 약 3,000만원을 지급받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이혼소송 |
|---|---|
| 쟁점 |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재산분할 비율과 금액, 자녀 양육비 지급 |
| 결과 | 일부승소 |
| 대응 포인트 | 실제 양육 현황과 양육 여건 소명 및 재산 형성·유지 기여도에 근거한 재산분할금 증액 주장 |
자녀 양육과 재산분할을 다툰 이혼소송
의뢰인은 혼인 중 경제활동으로 가족을 부양하며 두 자녀를 키웠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드러난 뒤에도 같은 집에 머물렀지만, 각방을 쓰며 사실상 별거 상태로 지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배우자도 이혼을 청구하면서 두 자녀를 누가 양육할지, 부부의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를 두고 다툼이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이 과정에서 자녀 양육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자녀들도 의뢰인에게 더 큰 친밀감을 보였습니다.
1심 판결 이후에도 양육자 지정과 재산분할을 둘러싼 이견은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두 자녀의 양육자 지정과 재산분할 판단을 항소심에서 다시 받고자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구했습니다.

이혼소송 에서 양육자를 정하는 기준
양육 환경의 변화가 판단에 미치는 영향
항소심에서 양육자 지정을 다툴 때는 1심 결과를 바꿔 달라는 요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현재의 양육 환경을 기준으로 어느 부모가 자녀를 돌보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더 적합한지가 중요합니다. 여기서 복리란 자녀가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이익을 뜻합니다.
이혼 당시 친권자와 양육자를 정했더라도 이후 양육 환경이 달라졌다면 변경이 가능합니다. 다만 부모의 단순한 불만이 아니라, 변경이 자녀에게 더 도움이 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주로 가사와 양육을 맡아 왔지만, 이후 의뢰인의 양육 참여가 늘었고 자녀들도 의뢰인에게 더 큰 친밀감을 보였습니다. 과거에 누가 주로 돌봤는지뿐 아니라, 달라진 실제 양육 현황도 판단에 반영된 것입니다.
양육자 지정에서 자녀의 복리가 중요한 이유
양육자 지정은 부부 중 누구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더 큰지를 가려 보상하거나 제재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부부 사이의 갈등과 구별해 자녀의 생활과 성장에 적합한 양육 여건을 살피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자녀와 부모의 친밀감, 실제 돌봄 현황, 주거 마련 가능성, 가족의 양육 보조 등을 고려했습니다. 부모의 경제력만을 비교하기보다 일상에서 누가 자녀를 돌볼 수 있는지, 돌봄을 뒷받침할 여건이 있는지를 함께 살핀 것입니다.
따라서 양육자 지정을 다툴 때는 상대방의 잘못을 강조하는 데 그치지 않아야 합니다. 현재 자녀를 어떻게 돌보고 있는지, 앞으로 어떤 주거와 돌봄 환경을 마련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양육권 변경과 재산분할금 증액을 이끈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자녀와의 친밀감과 실제 양육 현황으로 양육 적합성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사실상 별거 상태가 된 이후 의뢰인이 두 자녀의 양육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자녀들도 의뢰인에게 더 큰 친밀감을 보였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주거 마련 가능성과 가족의 양육 보조 여건도 함께 짚어, 의뢰인을 양육자로 지정하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부합한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과거의 양육 분담뿐 아니라 현재의 돌봄 관계와 앞으로의 양육 여건을 함께 살피도록 했습니다.
재산 형성·유지 기여도를 정리해 재산분할금 증액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혼인 중 경제활동으로 가족을 부양한 점을 중심으로 재산 형성·유지 기여도를 설명하며 재산분할금 증액을 주장했습니다. 상대방의 가사·양육 기여와 양측 부모의 지원·상속, 재산 형성 경위도 함께 다뤘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재산분할 비율이 각 50%로 정해지고 의뢰인이 받을 금액이 약 3,000만 원으로 증액됐습니다. 재산의 취득 경위와 함께 양측의 형성·유지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살피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혼소송 사건 결과 : 일부승소
항소심 법원은 의뢰인을 두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고, 재산분할금을 약 3,000만원으로 증액했습니다.
① 의뢰인이 양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자녀들도 의뢰인에게 더 큰 친밀감을 보인 점
② 주거 마련 가능성과 가족의 양육 보조 여건이 자녀의 안정적인 생활에 부합하는 점
③ 경제활동과 가사·양육 기여, 재산 형성 경위를 고려해 재산분할 비율을 각 50%로 정한 점
상대방에게는 정해진 지급 개시 시점부터 각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1인당 월 약 5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도 인정됐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이번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양육자 변경과 재산분할금 증액을 인정받았습니다. 이혼 및 위자료 일부 인용도 유지돼 일부승소로 마무리됐습니다.
1심 결과가 기대와 달랐더라도 항소심에서 양육 참여와 재산 형성 기여를 다시 살펴 자녀의 양육과 재산분할에 관한 판단을 바꾼 사례처럼, 현재 상황에 맞는 대응 가능성을 함께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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