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배우자가 가출한 뒤 제3자와 부정행위를 하고 연락까지 끊기자, 혼인관계를 정리하고자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배우자의 가출과 부정행위에 따른 혼인 파탄 책임 및 재산분할 쟁점을 정리했고, 의뢰인은 이혼과 위자료 약 2,000만원 지급을 인정받았습니다.
재산분할에서는 상대방 소유의 부동산 지분을 이전받고 현금 약 600만원을 지급받는 결과를 거두었습니다.
| 사건 유형 | 손해배상 |
|---|---|
| 쟁점 | 가출·부정행위에 따른 혼인 파탄 책임, 위자료 인정 범위, 재산분할 비율과 담보채무 인수 |
| 결과 | 일부승소 |
| 대응 포인트 | 혼인 파탄 경위와 정신적 손해, 재산 형성·유지 기여도를 정리해 이혼·위자료·재산분할 청구 |
배우자의 가출과 부정행위로 청구한 이혼
의뢰인은 배우자와 오랜 기간 혼인관계를 유지했고, 두 자녀는 모두 성년이 되었습니다.
배우자가 과거 가출했다가 돌아온 적이 있었으나, 이후 다시 집을 나가 제3자와 부정행위를 하면서 혼인생활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무렵부터 배우자와 연락이 끊겼고, 이후에도 소재를 알 수 없는 상태가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혼인관계를 법적으로 정리하고, 배우자의 가출과 부정행위로 입은 정신적 손해의 배상도 청구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혼인 중 형성한 부동산과 금전 등 재산을 나누는 문제도 해결해야 했습니다.
이에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함께 청구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이혼위자료, 혼인 파탄의 원인과 책임 판단 기준
배우자의 가출과 부정행위는 위자료 청구 사유가 될까요?
배우자의 잘못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면 이혼과 함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혼한다는 사실만으로 위자료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이 깨진 원인과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민법 제840조 제1호와 제6호에 따라 이혼을 인정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이혼 사유로 본 것입니다.
위자료 판단에서도 배우자의 가출과 부정행위가 혼인 파탄을 초래했는지가 중요했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이 집을 나가 제3자와 부정행위를 한 잘못으로 부부관계가 깨졌다고 보았습니다. 그로 인해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손해도 인정했습니다.
이혼위자료 금액은 어떤 사정을 고려해 정할까요?
위자료는 청구한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방식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법원은 혼인생활의 과정과 파탄 경위, 혼인기간, 당사자의 나이, 소득과 재산상태 등을 함께 고려합니다. 같은 부정행위가 문제 된 사건이라도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상대방의 책임뿐 아니라 오랜 혼인기간과 당사자들의 경제적 사정 등을 살펴 위자료를 정했습니다. 핵심은 배우자의 잘못으로 발생한 정신적 손해와 그 배상 범위를 구체적인 혼인생활에 비추어 판단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구별해야 합니다.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고, 재산분할은 부부가 함께 형성·유지한 재산을 나누는 것입니다. 따라서 혼인 파탄의 책임과 재산 형성에 기여한 정도는 각각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 인정을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상대방의 가출과 부정행위를 혼인 파탄 사유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이 가출 후 귀가했다가 다시 집을 나가 제3자와 부정행위를 한 경위를 이혼 사유로 정리했습니다. 이후 연락이 끊긴 사정까지 연결해, 상대방의 가출과 부정행위가 혼인 파탄의 원인임을 분명히 하고자 했습니다.
혼인 파탄에 따른 정신적 손해를 위자료 근거로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의 잘못으로 혼인관계가 깨지면서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근거로 위자료 약 4,000만원을 청구했습니다. 혼인생활의 과정과 파탄 경위, 혼인기간을 판단 사정으로 제시해 이혼 청구와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를 구분했습니다. 법원은 이 중 약 2,000만원을 인정하고 나머지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재산 형성 기여도를 재산분할 근거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재산 취득 경위와 형성·유지 기여도를 재산분할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부동산은 재판 심리가 끝나는 시점, 금전 등은 혼인 파탄 시점을 기준으로 살피는 쟁점도 구분했습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과 현금 정산 외에, 담보채무를 의뢰인이 넘겨받고 불가능하면 대신 갚는 문제도 다뤘습니다. 판결에 따라 의뢰인은 부동산 이전등기를 받는 즉시 관련 담보채무를 인수하고, 인수가 불가능하면 상대방 대신 변제해야 합니다.
이혼·위자료·재산분할 사건 결과 : 일부승소
법원은 이혼·위자료·재산분할 사건에서 의뢰인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고 위자료 청구를 일부 인정했습니다.
① 상대방의 가출과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된 점
② 혼인생활의 과정과 파탄 경위에 비추어 정신적 손해가 인정된 점
③ 재산 형성·유지 기여도와 혼인기간 등을 고려해 재산분할 비율을 50%로 정한 점
그 결과 의뢰인은 위자료 약 2,000만원을 인정받았습니다. 재산분할로 임야 2필지와 아파트의 상대방 소유 지분 전부를 이전받고 현금 약 600만원을 지급받게 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혼인 파탄에 따른 손해배상인 위자료와 재산분할이 각각의 판결 기준에 따라 판결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배우자의 가출과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무너졌더라도, 그 경위와 재산 형성 과정을 살펴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함께 청구할 수 있는지 상담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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