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배우자로부터 이혼과 위자료 약 5,000만원을 청구받았으며, 별거 후 두 자녀를 홀로 양육하면서 혼인파탄 책임과 재산분할, 양육 문제를 다투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혼인생활과 재산 형성 경위, 자녀 양육 상황을 중심으로 대응했으며, 법원은 혼인파탄 책임이 쌍방에게 대등하다고 판단해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의뢰인은 재산분할에서 70%의 비율을 인정받았고, 두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어 상대방으로부터 과거 양육비와 자녀 1인당 월 50만 원의 장래 양육비를 지급받도록 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이혼소송 |
|---|---|
| 쟁점 | 혼인파탄 책임과 위자료, 재산 형성 기여도와 분할 비율, 친권자·양육자 지정, 과거·장래 양육비 |
| 결과 | 일부승소 |
| 대응 포인트 | 폭행 혐의 불기소처분을 근거로 위자료 방어, 실제 양육 경위와 아파트 자금 출처를 통한 양육·재산분할 대응 |
이혼소송과 위자료 청구를 받은 의뢰인
의뢰인은 배우자와 가사·육아 분담, 경제생활 등을 둘러싸고 갈등을 겪었습니다.
두 사람은 별거에 이르렀고, 이후 의뢰인이 미성년 자녀 두 명을 홀로 양육했습니다.
배우자는 혼인관계가 깨진 책임이 의뢰인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이혼과 위자료 약 5,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소송에서는 혼인파탄의 책임뿐 아니라 공동소유 아파트의 재산분할과 자녀를 누가 양육할지도 다뤄야 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주장에 대응하고, 재산분할과 자녀들의 양육 문제를 함께 정리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이혼 재산분할, 아파트와 기여도는 어떻게 판단할까
배우자 명의 아파트도 나눌 수 있을까
이혼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 함께 형성하고 유지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에 따라 나누는 것입니다. 아파트가 누구 명의인지와 실제로 재산을 나누는 비율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배우자 한 사람 명의라도 부부가 함께 마련하거나 유지한 재산이라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 아파트도 등기된 지분대로만 나누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주택을 마련한 경위와 자금 부담, 혼인생활에서 각자가 맡은 역할 등을 살펴 분할 비율을 정합니다. 아파트를 한 사람이 소유하도록 하고, 다른 사람에게 정산금을 지급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이 사건의 아파트는 부부 공동소유였습니다. 따라서 각자의 지분뿐 아니라, 아파트 마련에 들어간 자금과 혼인 중 기여를 살피는 것이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주택 마련 자금과 가사·육아 기여는 어떻게 반영될까
재산분할에서 기여도는 단순히 소득을 비교해 정하지 않습니다. 주택 구입 자금과 대출 부담뿐 아니라 가사·육아를 통해 재산 형성과 유지에 기여한 부분도 함께 고려합니다. 혼인기간과 생활비 부담 역시 판단 요소가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의 자금, 의뢰인 어머니의 지원, 의뢰인 명의 대출을 통해 아파트를 마련한 경위가 고려됐습니다. 의뢰인이 주된 소득활동을 했다는 점도 판단에 반영됐습니다.
한편 상대방이 혼인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고 가사·육아를 맡은 부분도 함께 평가됐습니다. 결국 핵심은 자금의 출처만을 따지는 데 있지 않습니다. 부부가 재산을 마련하고 유지하는 과정에서 각각 어떤 역할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이혼소송 위자료 방어와 양육자 지정을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폭행 혐의 불기소처분을 근거로 위자료 청구 방어
YK 담당 변호사는 폭행 고소에서 의뢰인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실을 근거로 위자료 청구를 다퉜습니다. 불기소처분만으로 혼인파탄 책임을 부정하지 않고, 누적된 갈등과 혼인생활을 함께 짚었습니다. 상대방의 주장만으로 의뢰인에게 주된 파탄 책임을 돌릴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별거 후 양육 실태를 근거로 양육자 지정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별거 이후 의뢰인이 두 자녀를 홀로 양육해 온 경위를 주장했습니다. 실제 양육을 맡아 온 점을 바탕으로 친권자와 양육자 지정을 요청했습니다. 부부 사이의 책임 공방과 구분해 자녀들의 생활과 양육의 연속성을 강조했습니다.
아파트 마련 자금 출처를 근거로 재산 형성 기여도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아파트 마련에 의뢰인의 자금, 모친의 지원, 의뢰인 명의 대출이 사용된 경위를 주장했습니다. 상대방의 생활비 부담과 가사·육아 기여도 함께 고려하되, 공동명의 지분과 재산분할 비율이 반드시 같지는 않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최종 재산분할 비율은 의뢰인 70%, 상대방 30%로 정해졌습니다.
이혼소송 사건 결과 : 일부승소
법원은 상대방의 위자료 약 5,000만원 청구를 기각하고, 의뢰인의 재산분할 비율을 70%로 인정했습니다.
① 의뢰인의 심히 부당한 대우를 인정하기 어렵고, 혼인파탄 책임이 쌍방에게 대등하다고 판단한 점
② 의뢰인의 자금과 모친의 지원, 의뢰인 명의 대출로 아파트를 마련한 점
③ 의뢰인이 주된 소득활동을 했고, 별거 후 두 자녀를 홀로 양육해 온 점
그 결과 이혼소송에서 쌍방의 이혼 청구는 인용되고, 각 위자료 청구는 기각됐습니다. 의뢰인은 두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됐습니다. 상대방에게는 과거 양육비와 자녀가 각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1인당 월 50만 원의 장래 양육비 지급이 명령됐습니다. 의뢰인의 위자료 청구도 기각됐으나, 재산분할 비율과 자녀 양육에 관한 판결을 포함해 일부승소한 결과입니다.
별거 뒤 두 아이를 홀로 돌보며 혼인 파탄의 책임과 재산 문제까지 다투고 계신다면, 양육 상황과 재산 형성 과정을 살펴 내게 필요한 대응 방향을 함께 찾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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