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을 청구했으나, 상대방이 혼인 중 취득한 아파트를 자신의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하면서 분할 대상과 기여도를 두고 다투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아파트 취득 시점과 의뢰인의 소득활동·자녀 양육 등 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를 바탕으로 재산분할을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아파트가 분할 대상에 포함되었고, 의뢰인은 재산분할 비율 40%를 인정받아 상대방으로부터 4,050만 원을 지급받도록 하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재산분할청구 |
|---|---|
| 쟁점 | 상대방 명의 아파트의 재산분할 대상 여부, 양육·소득활동에 따른 재산 형성 기여도, 재산분할 비율 |
| 결과 | 일부승소 |
| 대응 포인트 | 혼인 중 취득한 아파트의 분할 대상 포함 주장 및 양육·소득활동에 따른 기여도 강조 |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청구에 나선 배경
의뢰인은 혼인 중 자녀를 양육하며 소득활동을 병행했습니다.
약 13년의 혼인생활을 협의이혼으로 마무리한 뒤에는 자녀들을 단독으로 양육하면서 재산분할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쟁점은 상대방 명의의 아파트였습니다.
혼인 중 취득한 아파트였지만, 상대방은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이 아닌 자신의 고유한 재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아파트를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양육과 소득활동으로 재산 형성·유지에 기여한 정도도 살펴야 했습니다.
의뢰인은 분할 대상과 자신의 기여도를 법적 절차에서 설명하고자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구했습니다.

이혼 재산분할, 배우자 명의 아파트도 나눌 수 있나요?
배우자 단독 명의 재산의 분할 대상 판단
배우자 단독 명의의 아파트도 부부가 함께 형성하거나 유지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등기상 소유자가 누구인지뿐 아니라, 취득 시기와 자금 마련 경위, 혼인 중 각자의 기여를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상대방은 아파트가 자신의 고유한 재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혼인 중 취득한 아파트이고, 부부 공동생활과 무관한 재산이라는 사정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아 분할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분할 대상에 포함된다고 해서 아파트를 반드시 팔거나 공동 명의로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재산과 채무를 현재 명의대로 두고, 의뢰인에게 돌아가야 할 부족분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정산했습니다.
혼인 전 보유재산과 공동 형성 재산의 구분
혼인 전에 각자 보유하던 재산은 혼인 중 함께 형성한 재산과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다만 취득 시기만으로 판단을 끝내지 않고, 혼인생활 동안 상대 배우자가 그 재산을 유지하거나 늘리는 데 기여했는지도 따져야 합니다.
기여는 재산 구입에 직접 보탠 돈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자녀 양육과 가사노동, 소득활동을 통한 생활비 부담도 재산 형성·유지의 기여를 판단하는 요소입니다. 따라서 명의가 없거나 직접 낸 구입대금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분할에서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의뢰인의 양육과 소득활동을 살폈습니다. 아울러 혼인기간, 각자의 소득과 생활비 부담, 혼인 전 보유재산, 나이와 경제력 등을 함께 고려해 분할 비율을 정했습니다. 핵심은 재산의 명의와 취득 시기를 구분하되, 혼인 중 실제로 어떤 기여를 했는지까지 살피는 데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 일부 인용을 이끈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혼인 중 취득한 아파트의 재산분할 대상 포함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이 아파트를 혼인 중 취득했다는 사실을 근거로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으로 보아 분할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상대방의 특유재산, 즉 개인 고유의 재산이라는 주장에는 아파트가 부부 공동생활과 무관하다는 사정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짚어 반박했습니다. 이는 상대방 단독 명의라는 이유만으로 아파트가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력이었습니다.
소득활동과 자녀 양육에 따른 재산 형성 기여도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혼인 중 꾸준히 소득활동을 했고, 자녀 양육도 병행했다는 사실을 재산 형성·유지의 기여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소득활동뿐 아니라 자녀를 돌보며 공동생활을 유지한 역할도 분할 비율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재산의 명의나 직접적인 취득자금 부담만으로 의뢰인의 기여가 낮게 평가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재산분할청구 사건 결과 : 일부 인용
법원은 의뢰인의 재산분할청구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① 상대방 명의 아파트가 혼인 중 취득되었고, 부부 공동생활과 무관한 재산이라는 사정이 입증되지 않은 점
② 의뢰인이 혼인 중 자녀 양육과 소득활동을 병행하며 재산 형성·유지에 기여한 점
③ 혼인기간과 생활비 부담, 각자의 경제력 및 부양 필요성 등을 고려해 의뢰인의 재산분할 비율을 40%로 인정한 점
그 결과 아파트가 분할 대상에 포함되었으며, 법원은 상대방에게 재산분할금 4,050만 원과 심판 확정 다음 날부터 지급을 마칠 때까지 연 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명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아파트 취득 시기와 의뢰인의 양육·소득활동이 재산분할 대상 및 기여도 판단으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혼인 중 마련한 아파트가 상대방 명의라는 이유로 분할을 포기하고 계신가요? 취득 경위와 양육·소득활동 등 재산 형성에 기여한 사정을 살펴보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여지가 있는지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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