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원고

이혼·재산분할 일부승소 | 장기 별거에도 공동 근무와 사업 투자를 근거로 동등한 기여도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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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SUCCESS CASE

의뢰인은 약 40년간 혼인생활을 이어오다 이혼을 청구했으나, 상대방이 장기 별거 이후 취득한 재산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재산분할 범위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별거 후에도 함께 근무한 사정과 의뢰인의 소득으로 취득한 부동산 처분대금이 사업에 투자된 점 등을 근거로 재산 형성·유지에 대한 기여도를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이혼 청구를 인정받고, 재산분할 기여도 50%를 인정받아 재산분할금 약 8억 6,000만원을 지급받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건 결과 요약의뢰인원고
사건 유형이혼소송
쟁점별거 이후 취득 재산의 분할 대상 포함 여부, 상대방 주장 채무의 공제 여부, 재산 형성 기여도
결과일부승소
대응 포인트별거 후 교류와 재산 형성 기여도 입증 및 채무 증빙 부족을 통한 공제 주장 반박

장기 별거 끝에 청구한 이혼과 재산분할

의뢰인은 약 40년간 혼인생활을 이어오며 두 자녀를 두었습니다.

오랜 별거 중에도 상대방과 함께 복지시설에서 일하고 가족행사에 참석했으며, 부부상담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갈등이 지속되면서 의뢰인은 혼인관계를 정리하고자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상대방은 별거가 시작될 당시 이미 혼인관계가 끝났다며, 별거 이후 취득한 재산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재산을 어디까지 나눌 것인지, 의뢰인이 재산 형성과 유지에 얼마나 기여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됐습니다.

의뢰인은 오랜 혼인기간 동안의 경제활동과 가사·양육 분담, 사업 투자와 시설 운영 참여를 재산분할에 반영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기여를 설명하고 분할 범위를 다투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구했습니다.

장기 별거 중 취득 재산의 분할 범위와 50% 기여도를 다툰 이혼소송

이혼 재산분할, 배우자 명의 재산도 나눌 수 있을까

배우자 명의 재산의 분할 대상 판단

이혼 재산분할에서는 재산의 명의뿐 아니라 부부가 함께 형성하고 유지한 재산인지가 중요합니다. 배우자 한 사람의 명의로 되어 있어도 공동의 노력으로 마련하거나 유지했다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관련 쟁점은 이혼재산분할 대상·산정 기준 및 청구 방법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별거 이후 취득한 재산을 제외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별거 후에도 공동 근무와 가족행사 참석, 부부상담이 이어졌다는 점을 살폈습니다. 그 결과 별거가 시작됐다는 이유만으로 당시 혼인관계가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끝났다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재산의 범위와 가액은 원칙적으로 재판에서 주장과 증거 제출을 마치는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소비하거나 숨기기 쉬운 금전 등은 이혼조정을 신청한 시점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재산분할에서는 명의와 취득 시기뿐 아니라 재산의 성격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공동재산 형성·유지 기여도와 분할금 산정

재산분할 비율을 정할 때는 소득만 비교하지 않습니다. 혼인기간과 경제활동, 가사·양육 분담, 사업 운영 참여 등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기여한 사정을 함께 고려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약 40년의 혼인기간을 살폈습니다. 의뢰인의 소득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처분대금이 사업에 투자된 점과 의뢰인이 복지시설 운영에 참여한 점도 판단에 반영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과 상대방의 기여도를 각 50%로 인정했습니다.

채무 역시 주장한 금액이 모두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주장한 차용금의 작성 경위와 실제 원금 수령·이자 지급 자료가 충분한지 살폈습니다. 공사대금과 사업체 부채도 객관적 증빙이 부족해 분할 대상 채무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기여도가 절반으로 인정됐다고 해서 각 재산을 절반씩 나누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각자 명의의 재산을 그대로 보유하게 하되, 전체 재산과 분할 비율을 기준으로 부족한 몫을 현금으로 정산하도록 했습니다.

재산분할 기여도 50% 인정을 이끈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별거 후 교류 사실로 재산분할 대상 유지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별거 후에도 공동 근무와 가족행사 참석, 부부상담이 이어졌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별거 당시 이미 혼인이 파탄되었다는 상대방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별거 이후 취득한 재산도 분할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채무 증빙 검토로 재산분할 공제 주장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이 주장한 차용금의 차용증 작성 경위와 원금 수령·이자 지급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채무를 인정할 객관적 증빙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미지급 공사대금과 사업체 부채의 공제 주장도 반박했습니다. 인정되지 않은 채무로 분할 대상 재산이 줄어드는 것을 막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경제활동과 가사·양육을 통한 재산 형성 기여도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경제활동과 가사·양육 분담을 정리했습니다. 의뢰인 소득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처분대금을 사업에 투자한 사실과 복지시설 운영 참여도 기여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법원은 약 40년의 혼인기간과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 의뢰인의 재산분할 비율을 50%로 인정했습니다.

이혼소송 사건 결과 : 일부승소

법원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판결을 했습니다.

① 별거 이후에도 공동 근무와 가족행사 참석, 부부상담이 이어져 별거 당시 혼인이 이미 파탄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상대방이 주장한 차용금과 미지급 공사대금, 사업체 부채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빙이 부족한 점

③ 약 40년간 의뢰인이 경제활동과 가사·양육을 분담하고, 부동산 처분대금을 사업에 투자하며 복지시설 운영에도 참여한 점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재산분할 기여도를 50%로 인정하고, 상대방에게 재산분할금 약 8억 6,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별거 후 교류와 재산 형성 기여, 채무 증빙 여부가 재산분할 대상과 금액에 관한 판결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별거가 길어졌더라도 함께 일하고 재산을 형성해 온 과정이 있다면 기여도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혼인 기간과 소득·가사 분담, 재산의 취득 및 사용 경위를 정리해 현재 상황에서 어떤 주장을 할 수 있을지 상담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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