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배우자와 경제적 문제와 가사·육아 분담 등으로 갈등을 겪다가 생활비 지급까지 중단되자, 두 자녀를 데리고 별거하며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이혼과 재산분할, 자녀 양육 관련 청구를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과 함께 재산분할금 약 7,594만 원을 인정받았으며, 두 자녀의 친권자·양육자로 지정되어 자녀 1인당 월 약 7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받도록 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이혼소송 |
|---|---|
| 쟁점 | 상대방 명의 주식의 재산분할 대상 여부, 재산 형성·유지 기여도, 친권자·양육자 지정, 양육비 산정 |
| 결과 | 일부승소 |
| 대응 포인트 | 주식의 재산분할 대상 포함 주장과 재산 형성·유지 기여도 및 실제 양육 상황 정리 |
생활비 중단과 별거로 이어진 이혼소송
의뢰인은 배우자와 두 자녀를 키우며 혼인생활을 이어왔습니다.
그러나 아파트 분양 등 경제적 문제와 배우자의 음주, 가사·육아 분담을 둘러싸고 갈등을 겪었습니다.
배우자가 생활비 지급을 중단한 뒤, 의뢰인은 두 자녀를 데리고 별거하며 양육을 맡았습니다.
혼인관계를 정리하는 것뿐 아니라 재산을 나누고 자녀들의 양육 문제도 함께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과 재산분할, 자녀 양육 문제를 법적 절차로 정리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구했고,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혼 재산분할, 대상 재산과 분할금은 어떻게 정할까
배우자 명의 재산도 나눌 수 있을까
이혼 재산분할에서는 재산의 명의뿐 아니라 혼인 중 그 재산을 어떻게 형성하고 유지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배우자 한 사람의 명의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도 상대방 명의 주식을 나눌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해당 주식이 실제로는 제3자의 소유이거나 자녀에게 증여된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분할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이체한 돈도 사용처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의뢰인이 제3자에게 이체한 1,000만 원은 부부 공동생활에 사용했다는 증거가 없어 분할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따라서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갔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누구에게 어떤 목적으로 지급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재산분할 금액은 어떤 기준으로 계산할까
재산분할금은 청구한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방식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먼저 나눌 재산의 범위와 가액을 정한 뒤, 각자의 기여 비율과 이미 보유한 재산 등을 반영해 실제 지급할 금액을 계산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칙적으로 재판에서 주장과 증거 제출을 마치는 시점을 기준으로 재산을 평가했습니다. 다만 금융자산 등은 소송을 제기한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했습니다. 재산의 종류에 따라 평가 기준시점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살펴야 합니다.
분할 비율을 정할 때는 재산 취득 경위, 형성과 유지에 기여한 정도, 혼인기간, 소득과 경제력 등을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 40%, 상대방 60%로 정했습니다. 기여도를 판단할 때는 소득 액수만이 아니라 가사·육아 등 혼인생활에서 맡아 온 역할도 함께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재산분할에서는 어떤 재산을 얼마로 평가할지, 각자의 기여를 어떻게 반영할지가 핵심입니다. 명의나 현재 잔액만으로 예상 금액을 정하기보다 재산의 취득·사용 경위까지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이혼소송 재산분할·양육비 인용을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재산분할 대상인 상대방 명의 주식의 포함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 명의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제3자가 명의만 맡긴 주식이거나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이라는 사정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해당 주식이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어 의뢰인의 몫이 줄어들지 않도록 하기 위한 주장이었습니다.
재산 형성·유지 기여도를 재산분할 근거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혼인기간과 재산 취득 경위, 형성·유지에 기여한 정도를 재산분할의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부부의 소득과 경제력도 함께 다뤘습니다. 법원은 이를 종합해 의뢰인의 재산분할 비율을 40%로 인정했습니다. 재산 명의뿐 아니라 형성과 유지에 대한 기여도 함께 살피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별거 이후 자녀 양육 상황을 양육비 산정 근거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별거 이후 의뢰인이 두 자녀를 직접 양육한 상황과 상대방이 생활비 지급을 중단한 사정을 양육비 청구의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자녀들과의 친밀도, 나이와 복리도 친권자·양육자 지정에서 고려할 사정으로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이 맡아 온 양육 상황을 반영하고, 앞으로의 양육비 분담을 정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혼소송 사건 결과 : 일부승소
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① 약 1년간 별거가 이어졌고 의뢰인의 이혼 의사가 확고한 점
② 상대방 명의 주식을 제3자의 재산이나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으로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 점
③ 혼인기간과 재산 형성·유지 기여도 등을 고려해 의뢰인의 재산분할 비율을 40%로 정한 점
④ 의뢰인이 두 자녀를 양육해 온 사정과 자녀의 친밀도·복리를 고려한 점
그 결과 의뢰인은 재산분할금 약 7,600만 원을 인정받고 두 자녀의 친권자·양육자로 지정됐습니다. 상대방은 각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1인당 월 7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판결받았습니다. 다만 의뢰인의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번 이혼소송은 재산분할 대상과 기여도, 실제 양육 상황에 대한 판결이 재산분할과 양육 판결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생활비가 끊긴 뒤 두 자녀를 돌보며 이혼을 고민하고 있다면, 별거 경위와 재산 형성 과정, 그동안의 양육 상황을 살펴 내게 필요한 청구를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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