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배우자와 경제적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다 별거했고, 두 자녀를 한 명씩 나누어 양육하는 상황에서 이혼과 친권·양육권 등을 두고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이혼 및 자녀 양육에 관한 청구를 진행했으며, 의뢰인은 두 자녀 모두의 친권자·양육자로 지정되고 상대방으로부터 자녀 1인당 월 약 5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받는 결과를 거두었습니다.
| 사건 유형 | 이혼소송 |
|---|---|
| 쟁점 | 두 자녀의 친권·양육권 지정, 양육비 부담, 재산·채무 분할, 쌍방 위자료 청구 |
| 결과 | 일부승소 |
| 대응 포인트 | 의뢰인의 양육환경 정리와 두 자녀의 친권·양육권 지정 및 양육비 지급 청구 |
두 자녀를 나누어 양육하던 중 진행한 이혼소송
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생활을 이어가며 두 자녀를 두었습니다.
그러나 자금 인출과 대출 요구 등 경제적 문제로 갈등이 쌓였습니다.
혼인을 유지하기로 한 뒤에도 갈등이 다시 이어지면서 결국 별거하게 되었습니다.
별거 후에는 부부가 자녀를 한 명씩 나누어 양육했습니다.
이혼을 진행하려면 부부 사이의 재산과 채무뿐 아니라, 두 자녀를 앞으로 누가 양육하고 양육비를 어떻게 부담할지도 정해야 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과 두 자녀의 친권·양육권 문제를 함께 정리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현재의 양육 상황을 바탕으로 자녀들의 생활과 향후 양육 방안을 소송에서 구체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혼 재산분할에서 배우자 명의 재산도 나눌 수 있을까
재산 명의와 분할 대상의 판단 기준
배우자 한 사람의 명의로 된 재산도 부부가 함께 형성하거나 유지했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명의가 누구에게 있는지만으로 나눌 재산을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을 마련한 경위와 혼인 중 각자의 기여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기여는 소득을 얻어 생활비나 재산 마련에 보탠 경우에만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사와 자녀 양육을 맡아 다른 배우자의 경제활동을 뒷받침한 사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명의와 실제 기여를 구분해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무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부부 공동생활이나 재산 형성을 위해 부담한 채무인지, 한쪽의 개인적인 용도로 발생한 채무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 명의의 빚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함께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분할 금액은 어떤 기준으로 정할까
재산분할 금액은 나눌 재산과 채무의 범위를 정한 뒤, 각자의 기여도와 소득, 생활 능력 등을 고려해 결정합니다. 이혼 후 생활을 뒷받침할 필요성도 판단 요소입니다. 재산과 빚을 언제나 절반씩 나누는 방식은 아닙니다.
특히 한쪽의 채무가 재산보다 많다면, 단순히 부부의 재산과 빚을 합산해 일정 비율로 나누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채무의 성격과 발생 경위, 상대 배우자가 이를 부담할 능력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의뢰인에게는 순재산이 있었지만, 상대방은 채무가 재산보다 많은 상태였습니다. 법원은 기여도와 소득, 생활 능력, 이혼 후 부양 필요성 등을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의 초과 채무를 의뢰인에게 부담시키지 않고, 각자 명의의 재산과 채무를 그대로 보유하도록 정했습니다.
이혼소송에서 두 자녀의 친권·양육권 확보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자녀의 양육 안정을 위한 의뢰인의 양육환경 정리
의뢰인은 10년 넘게 혼인생활을 이어오며 경제활동을 계속했습니다. 부부는 별거 후 자녀를 한 명씩 나누어 양육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이혼 청구와 함께 의뢰인을 두 자녀의 친권자·양육자로 지정해 달라는 청구를 진행했습니다.
자녀의 지속적인 부양을 위한 양육비 지급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두 자녀의 양육을 의뢰인이 맡는 데 그치지 않고, 상대방도 양육비를 부담하도록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이 각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자녀 1인당 월 약 5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정했습니다. 양육비 부분은 판결 확정 전에도 집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혼소송 사건 결과 : 일부승소
법원은 의뢰인과 상대방의 이혼청구를 모두 받아들이고, 두 자녀의 친권자·양육자로 의뢰인을 지정했습니다.
① 장기간의 갈등과 별거, 쌍방의 이혼 의사로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른 점
② 각자의 재산·채무와 기여도·소득·생활 능력 등을 고려해 재산과 채무를 각자 명의대로 보유하도록 정한 점
그 결과 이번 이혼소송에서 의뢰인은 이혼과 두 자녀의 친권·양육권을 확보했습니다. 상대방은 각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자녀 1인당 월 약 5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정해졌습니다. 상대방의 채무는 의뢰인에게 나누어 부담시키지 않았습니다. 다만 쌍방의 위자료 청구는 모두 기각되어 일부승소로 마무리됐습니다.
별거 중 자녀를 한 명씩 나누어 돌보던 상황에서도 양육 환경과 각자의 여건을 살펴 두 자녀의 친권·양육권을 확보한 사례처럼, 현재 처한 사정에 맞는 해결 방향을 함께 찾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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