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원고

이혼소송 위자료 인용 | 상대방의 책임 전가에도 부정행위와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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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SUCCESS CASE

의뢰인은 배우자의 지속적인 부정행위와 이혼 요구에 따른 협박으로 자녀들과 피신한 뒤 이혼소송을 제기했으나,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며 맞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의 메모와 대화 내용, 모텔 출입 등 부정행위 증거를 바탕으로 상대방에게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이혼 청구와 위자료 약 3,000만원이 인정되었고, 의뢰인은 두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어 상대방으로부터 자녀 1인당 월 약 75만원의 양육비를 지급받도록 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건 결과 요약의뢰인원고
사건 유형이혼소송
쟁점상대방의 부정행위 인정 여부,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 위자료 지급 책임
결과일부승소
대응 포인트부정행위 증거와 혼인생활 경위를 토대로 상대방의 파탄 책임 입증 및 책임 전가 주장 반박

배우자의 부정행위와 협박으로 시작된 이혼소송

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생활을 이어가며 두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제3자와 부정행위를 지속했습니다.

의뢰인이 이혼을 요구하자 상대방은 칼을 들고 협박하고 휴대전화를 파손했습니다.

의뢰인은 두 자녀와 함께 긴급피난처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이후 별거하며 자녀들을 양육했고, 상대방의 부정행위 등을 이유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상대방도 의뢰인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며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혼인관계가 깨진 주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쟁점이 된 상황에서, 의뢰인은 이혼 사유를 밝히고 자녀 양육 문제도 정리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구했습니다.

배우자 부정행위와 협박으로 이혼·위자료 및 양육권 대응이 필요했던 의뢰인

이혼소송에서 유책배우자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유책배우자의 의미와 혼인 파탄 책임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의 부정행위와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을 재판상 이혼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혼소송에서는 이러한 사유가 있는지, 혼인관계를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인지 살펴봅니다.

유책배우자는 혼인관계가 깨진 데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를 뜻합니다. 부부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양쪽의 책임이 같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갈등의 원인과 경위, 각자의 행동이 혼인생활에 미친 영향을 구분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장기간의 별거와 갈등의 정도, 서로 이혼을 청구한 사정, 관계 회복 노력이 없었던 점이 혼인 파탄을 판단하는 요소가 됐습니다. 다만 두 사람이 모두 이혼을 원한다는 점과 누구에게 주된 책임이 있는지는 별개의 쟁점입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와 갈등 원인을 살피는 기준

부정행위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뿐 아니라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함께 살펴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대방의 메모와 대화 내용, 모텔 출입 등이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근거가 됐습니다. 부부상담 중에도 부정행위가 이어졌다는 점 역시 책임을 판단할 때 고려됐습니다.

상대방이 성관계 거부나 무시·홀대를 갈등 원인으로 주장한다면, 그러한 일이 생긴 배경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대방에게서 비롯된 건강 문제와 의뢰인이 겪은 어려움 등이 부부관계 단절에 영향을 미친 사정으로 다뤄졌습니다.

따라서 갈등이 있었다는 주장보다 그 원인과 경위를 보여주는 구체적인 증거가 중요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토대로 의뢰인의 무시·홀대가 주된 파탄 원인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상대방에게 근본적이고 주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혼소송 위자료 인용을 이끈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부정행위 증거 정리로 상대방의 혼인 파탄 책임 입증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의 메모와 대화 내용, 모텔 출입 정황을 근거로 혼인 중 제3자와 부정행위를 지속했다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혼인관계가 깨진 주된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의 위자료 청구 근거를 뒷받침했습니다. 부부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부정행위와 혼인 파탄의 관계가 가려지지 않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상대방의 책임 전가 주장에 혼인생활 경위를 근거로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10년 넘게 이어진 혼인생활과 의뢰인이 자녀들과 긴급피난처에 입소한 뒤 별거한 경위를 짚었습니다. 의뢰인의 부부관계 거부가 파탄 원인이라는 주장에는 상대방에게서 비롯된 건강 문제 등이 관계 단절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또 상대방이 부부상담 중에도 부정행위를 이어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혼소송 사건 결과 : 일부승소

법원은 의뢰인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고, 상대방의 반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① 상대방의 메모와 대화 내용, 모텔 출입 정황으로 부정행위가 인정된 점

② 상대방이 부부상담 중에도 부정행위를 지속해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고 판결한 점

③ 의뢰인의 무시와 홀대가 주된 파탄 원인이라는 상대방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한 점

법원은 상대방에게 위자료 약 3,000만원 지급을 명했습니다. 두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의뢰인을 지정했습니다. 상대방은 각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자녀 1인당 월 약 75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재산분할로는 의뢰인이 부동산 지분을 넘기는 대신 2억 9,000만원을 지급받게 됐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이혼과 위자료 청구를 인정받고, 두 자녀를 양육하며 양육비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부정행위 정황과 혼인생활 경위가 상대방의 주장을 배척하고 혼인 파탄 책임을 밝히는 근거가 된 사례입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와 책임 전가로 혼인 파탄의 원인을 밝히기 막막하신가요? 당시의 대화와 생활 경위를 살펴 자녀의 양육과 위자료 문제까지 함께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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