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신청인

이혼소송 일부승소 | 혼인 전 상속재산도 가사·양육 기여 인정받아 분할대상에 포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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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SUCCESS CASE

의뢰인은 가사와 양육을 전담하며 소득활동도 이어왔으나, 배우자와의 갈등으로 별거하게 되어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가사·양육 및 소득활동에 따른 재산 유지 기여를 주장했고, 상대방이 혼인 전에 상속받은 재산도 분할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이혼 청구를 인정받고, 재산분할금 약 2억 118만 원을 지급받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건 결과 요약의뢰인신청인
사건 유형이혼소송
쟁점혼인 전 상속재산의 분할대상 포함 여부, 재산분할 기여도와 비율, 혼인 파탄 책임과 위자료 인정 여부
결과일부승소
대응 포인트가사·양육 및 소득활동의 기여를 근거로 상속재산 포함과 균등한 재산분할 주장

별거 후 이혼소송과 재산분할을 청구한 경위

의뢰인은 가사와 자녀 양육을 전담하면서 소득활동도 이어왔습니다.

배우자와 한 차례 이혼한 뒤 다시 혼인했으나 갈등이 계속됐습니다.

별거 직전에는 물건을 던지는 등 심한 다툼이 있었고, 이후 별거에 들어갔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와 부양의무 위반, 폭언·폭행 등이 혼인관계를 무너뜨린 원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하게 됐습니다.

혼인생활을 정리하는 과정에서는 갈등의 책임뿐 아니라 가사·양육과 소득활동을 통한 재산 유지 기여도도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쟁점을 정리하고 소송에서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가사와 양육·소득활동 기여를 인정받기 위해 이혼 및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례

이혼 재산분할, 배우자 명의·상속재산도 나눌 수 있을까

배우자 명의 재산도 분할대상이 될까

이혼 재산분할에서는 재산의 명의보다 부부가 함께 형성하고 유지한 재산인지가 중요합니다. 배우자 한 사람의 명의로 되어 있어도, 혼인생활 중 함께 마련하거나 유지한 재산이라면 분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 명의·상속재산의 분할 기준은 이혼재산분할 대상·산정 기준 및 청구 방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여도는 소득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가사와 자녀 양육을 맡아 다른 배우자의 경제활동을 뒷받침한 사정도 고려합니다. 따라서 직접 재산을 취득하지 않았거나 소득이 적었다는 이유만으로 분할받을 몫이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분할비율은 재산 형성·유지에 기여한 정도와 혼인기간 등을 살펴 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의뢰인이 가사·양육과 소득활동을 함께 해온 점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됐습니다.

혼인 전 상속재산은 어떤 경우 나눌 수 있을까

혼인 전에 상속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상속받은 사람의 고유한 재산인 ‘특유재산’에 해당합니다. 혼인했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나누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다른 배우자가 상속재산의 유지나 감소 방지에 기여했다면 분할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재산을 취득한 경위뿐 아니라 혼인기간, 가사·양육의 분담, 소득활동 등 혼인생활 전반을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가사와 양육을 전담하면서 소득활동도 이어온 점이 인정됐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역할이 상대방의 혼인 전 상속재산을 유지하고 가치 감소를 막는 데 기여했다고 보아, 해당 재산을 분할대상에 포함했습니다. 핵심은 상속 여부만이 아니라 그 재산을 유지하는 과정에 어떤 기여가 있었는지입니다.

상속재산의 분할대상 포함을 이끈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상속재산의 가치 유지에 기여한 가사·양육 역할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혼인생활 중 가사와 두 자녀의 양육을 전담한 점을 들어, 상대방이 혼인 전에 상속받은 재산의 가치 유지와 감소 방지에도 기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상속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상속받은 시점만으로 재산을 분할대상에서 제외하지 않고, 혼인 중 의뢰인이 맡아온 역할까지 판단받기 위한 조력이었습니다.

혼인기간 중 소득활동을 근거로 균등한 재산분할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가사·양육뿐 아니라 소득활동도 병행했다는 점을 근거로,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기여한 몫을 주장했습니다. 한 차례 이혼 전후를 합쳐 약 30년에 이르는 혼인기간을 짚었습니다. 또한 2024년 3월 말 다툼 이후 별거가 시작되어 같은 해 4월 소 제기에 이른 경위를 함께 정리하며 균등한 분할을 주장했습니다.

이혼소송 사건 결과 : 일부승소

법원은 의뢰인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① 쌍방이 혼인관계 파탄을 인정하고 별거가 계속된 점

② 의뢰인이 가사·양육과 소득활동을 통해 상대방의 혼인 전 상속재산의 가치 유지와 감소 방지에 기여한 점

③ 재산 형성·유지 기여도와 혼인기간 등을 고려할 때 의뢰인의 재산분할 비율을 50%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 점

그 결과 이혼소송에서 상대방에게 재산분할금 약 2억 118만 원을 의뢰인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다만,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은 쌍방에게 대등하다고 판결해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가사·양육과 소득활동의 기여가 인정되어, 혼인 전 상속재산도 분할대상에 포함되고 의뢰인의 재산분할 비율이 50%로 인정된 사례입니다.

혼인 전 상속재산이라도 혼인 중 가사와 양육, 소득활동으로 재산을 지켜온 사정이 있다면 분할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과 기여 내역을 함께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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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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