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배우자가 제기한 이혼소송에 반소로 대응했으며, 1심에서 미성년 자녀 두 명의 친권자·양육자로 지정되었습니다.
이후 배우자가 항소하면서 재산분할과 친권자·양육자 지정을 다시 다투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별거 전부터 주된 양육자였고 별거 후에도 장기간 자녀들을 홀로 양육한 사정을 중심으로 대응했으며, 항소심에서도 의뢰인의 친권·양육권을 유지하는 결과를 거두었습니다.
| 사건 유형 | 이혼소송 |
|---|---|
| 쟁점 | 친권자·양육자 변경 여부, 주된 양육 경위, 기존 양육환경 유지 필요성, 재산분할 변경 |
| 결과 | 일부승소 |
| 대응 포인트 | 주된 양육 경위와 자녀의 생활 안정성을 강조한 친권·양육권 유지 대응 |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다시 다투게 된 자녀 양육
의뢰인은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같은 소송에서 자신의 청구를 제기하는 반소로 대응했습니다.
부부 사이에는 미성년 자녀 두 명이 있었고, 의뢰인은 별거 전부터 자녀들을 주로 돌봐 왔습니다.
별거 이후에도 자녀들의 양육을 홀로 맡았습니다.
1심에서는 의뢰인이 두 자녀의 친권자·양육자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항소하면서 재산분할과 자녀를 누가 양육할 것인지가 다시 쟁점이 됐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자녀들과 이어 온 생활을 유지하면서 재산분할 문제에도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항소심에서 기존 양육 상태와 재산 형성 경위를 설명하고자 YK 담당 변호사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이혼 재산분할, 혼인 파탄의 책임과 기여도 판단
이혼에 책임이 있어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재산분할에서는 혼인이 깨진 책임과 재산을 형성한 기여도를 구분해야 합니다. 이혼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혼인 중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면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잘못의 정도만으로 재산분할 권리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도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재산분할 청구가 배제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부정행위 상대방에게 돈을 지급해 부부 공동재산이 줄어든 사정은 분할비율을 정할 때 고려됐습니다. 혼인 파탄의 책임 자체와 공동재산 감소에 미친 영향은 구분해 살펴봐야 합니다.
혼인 중 재산 형성 기여도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재산분할의 핵심은 부부가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각각 얼마나 기여했는지입니다. 누구 명의로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지만으로 분할비율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혼인기간, 공동재산이 감소한 경위, 배우자 어머니의 경제적 지원이 함께 고려됐습니다. 재산 형성·유지 기여도와 이혼 후 생활을 뒷받침하는 부양적 요소도 판단에 반영됐습니다.
분할비율을 정하기 전에는 나눌 재산과 채무의 범위도 가려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배우자가 제3자에게 받을 손해배상채권은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된 재산이 아니고, 실질적인 현재 가치도 인정하기 어려워 제외됐습니다. 사실혼 관계가 형성되기 전 발생한 대출금 역시 분할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재산분할에서는 재산의 명의나 혼인 파탄의 책임만 볼 것이 아니라, 재산과 채무가 생긴 경위 및 공동재산의 유지·감소 과정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혼소송 친권·양육권 유지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대응
친권·양육자 변경 요구에 주된 양육 경위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별거 전부터 두 자녀를 주로 돌봤고, 별거 후에도 약 2년간 단독으로 양육해 온 경위를 중심으로 배우자의 친권자·양육자 변경 요구에 대응했습니다. 의뢰인의 양육이 별거 이후 일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혼인생활 중부터 이어져 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양육자를 정할 때 실제로 자녀를 돌봐 온 과정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기 위한 대응이었습니다.
양육환경 유지를 위한 자녀의 생활 안정성 강조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자녀들과 의뢰인의 관계, 자녀들의 나이, 기존 양육환경을 바탕으로 생활의 연속성을 유지할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특히 양육 상태를 바꾸는 것이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더 도움이 된다는 점이 명백해야 한다는 판단 기준을 강조했습니다. 부모 중 누가 양육을 원하는지를 넘어, 환경 변화가 자녀들의 안정적인 생활에 미칠 영향을 판단의 중심에 두기 위해서였습니다.
이혼소송 사건 결과 : 일부승소
항소심 법원은 의뢰인을 두 자녀의 친권자·양육자로 지정한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① 의뢰인이 별거 전부터 자녀들을 주로 돌봤고, 별거 이후에도 약 2년간 단독으로 양육해 온 점
② 자녀들과 의뢰인의 관계, 자녀들의 나이와 양육환경을 고려할 때 기존 생활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점
③ 양육자를 바꾸는 것이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더 도움이 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결과 의뢰인은 배우자의 항소에도 두 자녀의 친권자·양육자 지위를 유지했습니다. 다만 재산분할 부분은 변경되어 의뢰인이 배우자에게 1,450만원을 지급하게 됐습니다. 이번 이혼소송은 주된 양육 경위와 생활의 안정성이 친권자·양육자 지정 판결의 핵심 사정으로 받아들여진 사례입니다.
별거 전부터 이어온 돌봄과 자녀들의 안정된 생활이 항소심에서도 존중된 것처럼, 양육자 변경 요구를 받고 있다면 그동안의 양육 과정과 아이들의 생활환경을 살펴 대응 방향을 찾아보세요.
빠른 상담 신청하기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 상식] 음주운전 방조죄, 함께 탔다면 처벌될까](/_next/image?url=%2Fupload_file%2F20261029_101449722.jpg&w=256&q=75)

![[법률칼럼] 친족성폭행, 가족 사이 발생한 범죄도 엄중하게 다뤄져](/_next/image?url=%2Fupload_file%2F20261029_091803146.jpg&w=256&q=75)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 상식] 상속한정승인, 언제부터 계산하고 연장할 수 있을까](/_next/image?url=%2Fupload_file%2F20261027_170322973.jpg&w=256&q=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