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협의이혼 후 상대방으로부터 위자료 약 2,000만원과 재산분할금 약 5,110만 원, 양육비 증액을 요구하는 소송을 당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 명의 대출 약 3,200만원이 부부 공동생활에 사용되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중심으로 재산분할 청구에 대응했습니다.
법원은 해당 대출을 분할 대상 채무에서 제외하여 의뢰인이 지급할 재산분할금을 약 2,200만원으로 정했고,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 사건 유형 | 재산분할청구 |
|---|---|
| 쟁점 | 재산분할 기준시점, 상대방 대출의 공동채무 해당 여부, 재산 형성 기여도와 분할비율, 혼인 파탄 책임 |
| 결과 | 일부승소 |
| 대응 포인트 | 협의이혼 신고일 기준 재산 산정, 상대방 대출 제외 및 의뢰인의 경제적 기여를 통한 청구액 감액 주장 |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청구를 받은 의뢰인
의뢰인은 미성년 자녀를 둔 상태에서 상대방과 협의이혼했습니다.
자녀는 상대방이 양육하기로 했고, 의뢰인은 기존 합의에 따라 매달 약 50만 원의 양육비를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이혼 후 상대방은 재산분할금 약 5,000만 원과 위자료 약 2,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여기에 앞으로 지급할 양육비도 매달 약 100만 원으로 올려 달라고 요구하면서 소송이 시작됐습니다.
의뢰인은 청구를 받은 피신청인으로서 재산분할과 위자료, 양육비 증액 요구에 함께 대응해야 했습니다.
각 청구의 내용과 지급 범위를 살펴보고 재판에 대응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재산분할 대상과 분할금은 어떻게 정할까요?
상대방 명의 재산도 분할 대상이 될까요?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함께 형성하고 유지한 재산을 나누는 것입니다. 누구 명의인지보다 재산을 마련하고 유지하는 데 서로 얼마나 기여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상대방 명의의 재산도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채무도 명의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부부의 공동생활을 위해 부담한 빚인지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대방 명의의 대출금 3,200만 원이 쟁점이 됐습니다. 법원은 공동생활에 사용됐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분할 대상 채무에서 제외했습니다.
재산을 어느 시점에 평가할지도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협의이혼 신고일을 기준으로 재산과 채무를 산정했습니다. 분할금을 계산하려면 먼저 기준시점과 분할 대상의 범위를 정해야 합니다.
경제활동과 가사·양육은 분할비율에 어떻게 반영될까요?
재산분할비율은 소득만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재산의 형성·유지에 기여한 정도와 함께 경제활동, 가사·양육, 혼인기간, 당사자의 경제력 등을 살핍니다. 직접 소득을 얻는 활동뿐 아니라 가사와 자녀 양육도 기여도를 판단하는 요소입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혼인기간 동안 계속 경제활동을 했습니다. 상대방도 출산 전까지 경제활동을 했고, 출산 후에는 가사와 양육을 분담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 양측의 재산분할비율을 판단했습니다.
분할금은 전체 순재산에 분할비율을 곱한 금액을 그대로 지급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각자가 이미 보유한 재산과 부담할 채무를 함께 반영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각 명의의 재산과 채무는 그대로 두고, 정해진 비율에 부족한 금액을 현금으로 정산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재산분할 청구액 감액을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대응
재산분할 기준시점을 협의이혼 신고일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재산분할 대상과 가액을 정하는 기준시점을 협의이혼 신고일로 정리했습니다. 그 시점의 재산과 채무를 기준으로 계산해 분할 범위가 불필요하게 넓어지지 않도록 했습니다.
공동생활 사용 근거가 부족한 상대방 대출 제외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 명의 대출 약 3,200만 원이 부부 공동생활에 사용되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해당 대출을 분할 대상 채무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공동채무로 반영되어 의뢰인의 정산 부담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한 대응이었습니다.
혼인 중 경제활동을 재산 형성 기여도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혼인기간 내내 경제활동을 이어온 사실을 재산 형성과 유지에 기여한 사정으로 강조했습니다. 상대방의 출산 전 경제활동과 출산 후 가사·양육 분담도 함께 고려하되, 의뢰인의 지속적인 경제적 기여가 분할비율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정리했습니다.
재산분할청구 사건 결과 : 일부승소
법원은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를 일부만 받아들이고,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① 상대방 명의 대출 약 3,200만 원이 부부 공동생활에 사용되었다는 증거가 부족해 분할 대상 채무에서 제외된 점
② 의뢰인의 경제활동과 상대방의 가사·양육 등 기여도를 고려해 재산분할 비율이 의뢰인 65%, 상대방 35%로 정해진 점
③ 혼인 중 갈등과 그 해결 과정을 살펴 혼인 파탄의 책임이 양측에 대등하다고 판결한 점
그 결과 의뢰인이 지급할 재산분할금은 청구액 약 5,100만 원보다 적은 약 2,200만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다만 양육비는 월 50만원에서 월 80만원으로 증액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YK 담당 변호사가 다툰 대출의 공동생활 사용 여부와 재산 형성 기여도가 분할 범위와 금액을 정하는 핵심 쟁점이 된 사례입니다.
상대방 명의의 대출이 공동생활에 쓰였는지, 각자의 재산 형성 기여가 어떻게 반영될지에 따라 분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현재 상황과 자료를 함께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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