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배우자와 생활방식·경제 문제·자녀 교육을 둘러싼 갈등을 겪다가 이혼과 위자료 약 3,000만원, 재산분할 및 친권자·양육자 지정 등을 청구하는 소송에 대응해야 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혼인 파탄의 책임과 자녀 양육 문제를 중심으로 대응했으며, 법원은 쌍방의 파탄 책임이 대등하다고 판단해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자녀의 친권자·양육자로 지정되었고, 상대방으로부터 매월 9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받도록 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이혼소송 |
|---|---|
| 쟁점 | 혼인 파탄 책임과 위자료, 친권자·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혼인 전 부동산의 재산분할 범위와 비율 |
| 결과 | 일부승소 |
| 대응 포인트 | 대등한 혼인 파탄 책임을 근거로 위자료 방어 및 자녀 복리와 혼인 전 재산 취득 경위 강조 |
이혼소송과 위자료 청구에 대응하게 된 경위
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생활을 이어가며 자녀 한 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생활방식과 경제 문제, 자녀 교육을 둘러싼 의견 차이가 지속되면서 부부 사이에 갈등이 쌓였습니다.
이후 배우자는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위자료 약 3,000만원과 재산분할 약 17억 4,568만 원을 청구했고,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정해 달라는 요청도 했습니다.
소송이 시작된 뒤 두 사람은 별거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뿐 아니라 재산과 자녀 양육 문제까지 함께 대응해야 했습니다.
특히 혼인 전에 취득한 아파트와 오피스텔도 재산분할 쟁점에 포함되어, 각 청구에 관한 입장을 정리하고자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이혼 재산분할, 혼인 전 부동산도 나눠야 할까요?
배우자 명의 부동산도 재산분할 대상일까요?
이혼 재산분할에서는 부동산이 누구 명의인지뿐 아니라, 부부가 그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어떻게 기여했는지를 살핍니다. 한 사람 명의의 부동산이라도 다른 배우자의 기여가 인정되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여는 매수대금이나 대출금 부담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가사와 자녀 양육을 맡아 배우자가 경제활동을 이어가고 재산을 유지하도록 뒷받침한 사정도 고려합니다.
결혼 전 취득한 재산은 어떻게 판단할까요?
혼인 전에 취득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각자의 고유재산인 ‘특유재산’에 해당합니다. 다만 다른 배우자가 그 재산의 유지나 가치 감소 방지에 기여했다면 재산분할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취득 시점만으로 분할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혼인 전에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취득했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이 가사와 양육을 전담한 점을 살폈습니다. 그 역할이 의뢰인 명의 부동산을 유지하고 가치 감소를 막는 데 간접적으로 기여했다고 보아, 해당 부동산도 분할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재산 유지 기여는 분할비율에 어떻게 반영될까요?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고 해서 반드시 절반씩 나누는 것은 아닙니다. 분할 대상인지와 얼마씩 나눌지는 구분해 판단합니다. 혼인기간과 재산의 취득 경위, 각자의 재산 형성·유지 기여 등이 비율에 반영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약 16년의 실질적인 혼인기간과 상대방의 가사·양육 기여가 고려됐습니다. 동시에 의뢰인이 혼인 전에 부동산을 취득했다는 사정도 반영됐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재산분할비율을 의뢰인 60%, 상대방 40%로 정했습니다. 이혼 청구는 인용되었고,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혼인 전 부동산이 쟁점이라면, 취득 경위와 혼인 중 유지 기여를 나누어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분할 대상 여부뿐 아니라 각자의 몫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이혼소송 위자료 청구 기각을 이끈 YK 담당 변호사의 대응
혼인 파탄 책임이 대등하다는 점을 근거로 방어
YK 담당 변호사는 약 16년의 혼인생활 중 생활방식·경제 문제·자녀 교육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졌고, 별거에 이른 경위를 바탕으로 쌍방의 갈등 해결 노력이 부족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한 폭언·부당한 대우만으로 의뢰인에게 주된 파탄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위자료 약 3,000만원 청구를 방어했습니다. 자녀 양육은 부부의 책임 공방과 구분했습니다. 양육상황과 환경, 부모와의 유대관계 및 상대방의 동의를 살펴 자녀의 복리를 중심으로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재산분할 범위에 관해 혼인 전 재산의 성격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혼인 전에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취득했다는 점을 들어,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과는 출발점이 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 상대방의 가사·양육 기여와 함께 부동산 취득 경위, 혼인 중 재산 형성·유지 기여를 분할비율에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로 방어했습니다. 혼인 전 부동산도 분할대상에 포함됐지만, 의뢰인 60%, 상대방 40%의 분할비율이 정해졌습니다.
이혼소송 사건 결과 : 위자료 청구 기각 및 친권자·양육자 지정
법원은 상대방의 위자료 약 3,000만 원 청구를 기각하고, 의뢰인을 자녀의 친권자·양육자로 지정했습니다.
① 부부 모두 갈등 해결 노력이 부족해 혼인 파탄 책임이 대등한 점
② 의뢰인에게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 점
③ 자녀의 양육상황과 환경, 당사자와의 유대관계 및 상대방의 동의를 고려한 점
그 결과 이번 이혼소송에서 의뢰인은 위자료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았고, 재산분할은 청구액보다 줄어든 약 12억 300만 원으로 정해졌으며, 상대방에게 매월 9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양육비 지급 부분은 판결 확정 전에도 집행할 수 있습니다.
혼인 파탄의 책임과 자녀의 양육 환경을 차분히 살펴 대응한 결과, 의뢰인은 위자료 부담을 피하고 자녀의 친권자·양육자로 지정되었습니다. 이혼과 양육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현재 상황에서 어떤 점을 살펴볼 수 있을지 상담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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